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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수염 기른 기장 "비행정지 당연" vs "어느 시대 얘긴가"

사회 일반

    [재판정] 수염 기른 기장 "비행정지 당연" vs "어느 시대 얘긴가"

    <노영희 변호사="" -="" 징계="" 정당="">
    -기장이 규정 수긍한 측면있어
    -비행정지 기간에 기본급 지급
    -중노위빼고 모두 문제없다 결정

    <손수호 변호사="" -="" 징계="" 부당="">
    -승객 접촉 없는데 혐오감 조장?
    -단정한 용모는 시대마다 달라
    -치마 차별도 부당한데 수염은 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손수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변론 들으시면서 평결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습니다. 손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반갑습니다.

    ◇ 김현정> 오늘 변론 대결을 펼칠 주제는요. 여객기의 기장이 수염을 길렀어요. 그 수염을 기른 기장에 대해서 항공사가 비행 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과연 ‘이 비행 정지처분은 정당한가? 부당한가?’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대결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의 입장부터 좀 확인하시죠. 노 변호사님, 징계 어떻게 보세요?

    ◆ 노영희>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용무규정 규칙이 있거든요.

    ◇ 김현정> 손 변호사님은요?

    ◆ 손수호> 부당합니다. 길러도 됩니다.

    ◇ 김현정> 일단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 노영희> 이 사건이 재작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아시아나 기장으로 일하던 A씨가 15년을 근무했는데요. 턱수염을 기른다는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비행 정지를 당했는데 이 비행 정지를 29일 정도 당한 뒤에 수염을 깎겠다라고 하고 나서 비행정지가 풀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비행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거기서는 원고가 졌어요. 아시아나항공사가 이긴 거죠. 그러다가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다시 내서 거기서는 또 원고인 기장이 이겼습니다. 징계가 너무 심하다고 해서요.

    ◇ 김현정>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기장 손을 들어줬어요? 수염 길러도 된다고?

    ◆ 노영희> 지노위에서는 졌지만 중노위에서는 이긴 거죠.

    ◇ 김현정> 그런데요, 손 변호사님. 행정법원으로 재판이 또 간 겁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공사가 중노위의 판정에 대해 불복해서 ‘안 된다, 이건 정당한 징계였고 인사처분이었기 때문에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라고 해서 소를 제기 했고요. 재판부가 판단을 했는데 항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염 기른 사람에 대해서 깎으라고 했고 깎지 않았을 때 비행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 김현정> 손 변호사님. 아니, 수염 깎으라고 비행 정지 처분 내린 게 부당하다고 보세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기업이긴 하죠. 회사기 때문에 그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사규도 있을 테고, 또한 그런 사규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관습상으로 또한 관행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범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범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기장이 수염을 기른 게 도대체 회사의 영업이나 운영이나 고객과의 만남에 있어서 어떠한 부작용을 주고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승무원도 아닌데?

    ◆ 손수호> 기장인데요.

    ◇ 김현정> 노 변호사님, 그러고 보니까 조종사네요. 승무원이 아니에요. 손님들 만날 일은 사실상 없는 거 아닌가요?

    ◆ 노영희> 그렇긴 한데요, 항공사라고 하는 특수성이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아시아나항공 임직원 근무 복장 및 용모규정 5조에 보면 남직원에 대한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내용인가요?

    ◆ 노영희> ‘두발은 옆머리가 귀를 덮지 않으면 뒷머리는 와이셔츠 깃에 닿지 않게 하고 단정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삭발 등 지나치게 짧은 머리, 장발, 지나친 염색, 탈색을 비롯하여 기타 혐오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머리 모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앞면에는 면도가 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면 수염을 길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습상 콧수염이 일반화된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화된 외국인의 경우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게 남자 승무원 규정이 아니라 남직원이죠. 즉 조종사랑 스튜어드들을 구분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 노영희> 그렇습니다. 남직원에 대해서 용모단정을 특히 세분화시켜서 규정을 지워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규정에 어긋난다라는 것이죠.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좌), 손수호 변호사

     

    ◇ 김현정> 손 변호사님, 규정이 있다는 건데요?

    ◆ 손수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용모규정 자체가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은 적도 없고 노조의 동의를 받은 적도 없는 규정이다’라고 한 게 있습니다.

    ◇ 김현정> 회사의 일방적인 규정이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내용을 보니까 조금 전에 노 변호사님이 읽어주신 것 들으니까 저는 사실 이게 더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 김현정> 왜요?

    ◆ 손수호> 왜냐하면 이렇게 자세하게 직원의 용모를 규정하고 규제하는 게 과연 지금 실정에 맞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일단 두발에 대해서 규정이 있었는데요.

    ◇ 김현정> ‘두발은 옆머리가 귀를 덮지 않으며 뒷머리는 와이셔츠 깃에 닿지 않게 해야 된다. 삭발 안 된다, 염색 안 된다.’ 이런 것이었죠.

    ◆ 손수호>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남자는 옆머리가 귀를 덮고 있어야 정상이었습니다.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따라서 어떤 게 정답이고 어떤 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보는 게 참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혐오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머리모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건데요. 도대체 혐오감과 불안감을 누가 판단하느냐? 그것도 의문이고요. 두 번째가 직접적으로 적용 되겠죠. ‘안면은 항시 면도가 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수염을 길러서는 아니된다’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 단서가 있어요.

    ◇ 김현정> 뭔가요?

    ◆ 손수호> 관습상 콧수염이 일반화된 외국인에게는 허용된다!

    ◇ 김현정> 아, 이런 관습이 일반화된 외국인의 경우?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이 해당 항공사에서 서양뿐만 아니라 중국인이나 일본인 기장도 수염을 기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러시아라든지 보통 남자들이 콧수염 많이 기르는 나라가 아닌 일본, 중국 기장도 외국인이라고 해서 허용한다?

    ◆ 손수호> 그렇다면 과연 한국인과 중국인의 차이. 한국인 기장과 일본인 기장의 차이가 본질적이냐? 수염을 기를 수 있고 없고의 차이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규정이 노조랑 합의가 안 된 거라는데요.

    ◆ 노영희> 그 규정은 바뀐 게 없습니다. 2006년인가요? 그때도 똑같은 규정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 법원에서 말한 거는 ‘항공사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와 안전도에 대해서 고객의 만족과 신뢰가 매우 경영상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보다 직원들의 복장이나 용모를 훨씬 폭넓게 제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튜어디스나 이런 분들 다 항상 제복 입고 다니고 바깥에서는 커피 들지 말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런 규정도 있어요?

    ◆ 노영희> 예를 들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나 다 비슷한 규정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규정은 대한항공에도 있습니다, 수염 기르지 말라고 하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 회사 측에서 A씨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수염을 길러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은 ‘특별한 사유는 없지만 그냥 종교적인 신념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종교적 신념이 어떤 것이기에 수염을 꼭 길러야만 하느냐? 갑작스럽게?’라고 물었더니 거기에는 대답 못하고 있다가 ‘그럼 일단 규정이 바뀔 때까지는 내가 수염을 깎겠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승낙을 하고 수염을 깎고 지금 다시 복귀한 거거든요.

    규정이라 것이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용모 단정해야 되는 것이고 어디 정도까지 허용되는 것인지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시대적으로 다 상황이 달라져서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인데요. 일단 이 기준은 지금 이쪽에서 다 허용을 하고 있고 특히 이 A씨라고 하는 분도 승낙을 했다는 거예요.

    ◇ 김현정> 마지막에는.

    ◆ 노영희> 그렇지만 규정이 바뀌고 나면 바뀐 규정에 따라서 또 다른 기준이 결정되고 정해지는 건 그건 따르면 되는 거다. 이렇게 본인이 수긍을 했다는 거예요.

    ◇ 김현정> 노 변호사님, 이게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아니고?

    ◆ 노영희> 일반적으로든 뭐든 간에요. 물론 지금 손 변호사님이 30년 전의 기준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 같은 경우 수염이나 이런 걸 덥수룩하게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보여요. 그런데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바뀌고 개인의 개성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왜 무조건적으로 그걸 허용하면 안 되냐?’ 이렇게 당연히 의식이 바뀌어서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 김현정> 청취자 문자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0141님은 ‘이건 서비스업 아닙니까? 업종의 특성을 생각해야 된다.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게 혐오감을 주는 용모라면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 징계가 정당하다’라는 의견인데요.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업종의 특수성은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항공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돼야죠. 하지만 업종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 김현정> 그 업종에서도 어떤 일을 하느냐?

    ◆ 손수호>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진 않지만 직접적으로 승객을 만난다고 한다면 콧수염이나 턱수염이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하지 않아야겠죠. 하지만 비행기 타면서 기장을 비행기 내에서 마주칠 일이 많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위급한 상황 아니고서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 김현정> 공항에서는 봐요. 내리고 나서 가방 들고 가는 기장님들을 보곤 하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과연 그 기장의 업무 특성상, 과연 아무리 수염을 기르는 게 혐오감을 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해당 항공사의 임원을 해당 기장이 마주쳤습니다.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 임원이 ‘깎아!’ 그렇게 한 거죠.

    ◇ 김현정>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들어갈 부분이 뭐냐면요. 그래서 내린 징계가 비행정지처분이었어요, 저는 이 징계 강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노 변호사님, 징계가 정당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징계가 그냥 ‘벌로 출근 1시간 일찍 해라, 퇴근 한 시간 늦게 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조종사한테 비행정지를 내려버린 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이건 어떻게 보세요?

    ◆ 노영희> 이분은 무조건 조종업무만 하는 건 아니었는데요. 예를 들면 경력 15년 정도 되는 기장의 연봉이 보통 1억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등 추가하고 세금을 떼고 나면 평균적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는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세금을 뗀 금액으로. 상당히 금액이 많은 거잖아요. 이런 문자가 불거졌을 때 비행을 하지 말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분이 한 달 동안 출근을 안 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해요.

    ◇ 김현정> 한 달 동안 비행정지요?

    ◆ 노영희> 그래서 출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800만 원의 금액은 계속 받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A씨라고 하는 분이 주장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내가 800만 원씩 급여 받은 건 인정하지만 비행을 함으로 인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추가수당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평등권위반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법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즉 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한 용모규정 때문에 기장 연봉에 비춰서 비행수당 감소로 인해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는 없고 기본적인 급여를 제대로 받았던 것에 비추어보았을 때는 징계가 심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였죠.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좌), 손수호 변호사

     

    ◇ 김현정> 비행정지라는 처분을 내렸지만 그래도 800만 원 받아갔으면 된 거 아니냐? 이게 법원의 판결인데요. 손 변호사님?

    ◆ 손수호> 회사가 나오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월급은 어느 정도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인 수당은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행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 판단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회사의 그런 인사 처분에 의해서 비행을 못 했고 또한 수당을 못 받은 건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 기장이라는 게 사실은 다른 업무를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비행기를 운항하는 게 주 업무인데요. 이러한 임무에서 수염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배제됐다고 한다면 직장 내에서 자존감이라든지 지휘라든지 위상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타격은 굉장히 더 클 수 있거든요.

    ◇ 김현정> PD로 따지자면 ‘PD 연출 정지 1개월’ 이거랑 ‘1년간 출퇴근 1시간 연장’ 이거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건데 노 변호사님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요?

    ◆ 노영희> 판단을 내린 주체가 지방노동위원회가 하나 있었고요.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었고요. 행정법원이 있었고요. 2014년에 인권위원회에서 판단 한번 내린 적이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에서 2014년 11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염을 금지한 규정이 남자 직원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진정을 냈는데요.

    ◇ 김현정> 이게 처음 있는 게 아니군요? 수염 논란이?

    ◆ 노영희> 그 당시에 헌법 11조 평등과 관련해서는 해당 규정이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을 불합리하게 우대하는 규정이라기보다는 상대적 소수인 외국인의 차이를 인정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걸 인권위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내린 거예요. 총 네 군데의 판단이 있었는데 그중에 중노위 하나를 빼놓고는 전부 다 ‘규정이 일단 존재하고 그 규정이 너무 심하게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 김현정>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여러 개의 기관이 판단했는데요. 다수결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여러 기관에서 문제없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저는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좀 전에 노 변호사님 소개해 주신 그런 의견을 보였는데요. 2014년입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말 진정으로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일을 하고 국민들의 인권에 부합하는 판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그 시기에 속하는 것이고요.

    ◇ 김현정> 과연 인권위가 그 당시에 정말 제대로 된 인권 활동을 했느냐?

    ◆ 노영희> 인권위 관계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 같은데요. (웃음)

    ◆ 손수호> 괜찮습니다. 고소하셔도 되고요. 이런 표현을 한번 언급하고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수인 외국인에 대한 차이를 인정한 판단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소수이고 해당 항공사에서 일하는 외국인 기장의 수가 적다고 해서 과연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게 타당하느냐? 이건 제대로 된 기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두 분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잠깐 볼게요. 4441님은 ‘머리도 수염도 내 마음대로 못 한다면.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여승무원들 치마 입히는 것도 저는 불편합니다. 복장권도 자유 주자.’라는 의견인데. 손 변호사님, 왜 손 드셨어요?

    ◆ 손수호> 안 그래도 여성 승무원 치마 문제가 2013년도에 한번 문제가 돼가지고 국가인권위에서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여성 승무원들에게 치마만 입게 하는 것은 차별이기 때문에 바지와 치마를 선택할 수 있게 해라.’

    ◇ 김현정> 그것과 수염이 같은 거다?

    ◆ 손수호> 그렇게 한다면 수염도 할 수 있게 열어주는 것이 오히려 이런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 김현정> 노 변호사님, 진짜 치마, 바지와 수염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 노영희> 그런 논란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런 논란이 있다면 그 논란에 맞춰서 규정을 바꾼 다음에 그 바뀐 규정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규정이 바뀌기 전인데 그동안에 아무런 문제 없이 다녔던 상황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뜨겁고요. 아시아나 항공기의 조종사입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을 대하는 승무원이 아니고 조종사가 수염을 길렀습니다. 이것이 용모 규정에 위반된다고 해서 아시아나항공은 징계, 비행정지 한 달을 내렸고요. 여기에 부당하다고 소송들 낸 건데 최종 법원의 판단은 회사 쪽이 옳다라고 결론이 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판단은 이렇게 났군요. 이렇게 났습니다. ‘수염을 길렀다는 이유로 비행정지 처분을 받은 여객기의 조종사. 정당한가? 부당한가?’ 여러분의 의견은 ‘정당하다, 29%’ VS ‘부당하다, 71%’로 손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오랜만에 제가 이겨서 너무 놀라셨군요. 이게 1964년도에 국회에서 의원들의 친목모임이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수염을 기르는 국회의원의 모임이었습니다. 무려 9명이 있었고요. 무려 60년대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라든지 이런 걸 보면 사실 학생들에게도 두발이나 복장의 자유를 인정해 주자, 이런 게 있거든요.

    ◇ 김현정> 아까 그 국회의원들은 '자유를 인정하라' 이런 차원에서 기른 거예요?

    ◆ 손수호> 일단 친목모임이긴 한데요. 그런 정치적인 결사는 아니었던 것 같고 (웃음) 이런 걸 볼 때 시대에 맞게 가야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 최후 발언 부탁드릴게요.

    ◆ 노영희>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규칙이 잘못됐으면 바꿔서 바꾼 규칙에 따르는 게 맞고요. 입장을 바꿔놓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주라고 한다면 정해져 있는 규칙을 내린 처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까지 말을 하게 되면, 바꾸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건 괜찮습니다. 바꿀 때 논의가 있는 건 괜찮지만 그 전이라면 이건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얘기하시니까 짧게 한마디 짧게만 여쭐게요. 청취자 질문도 들어왔는데 손 변호사님이 지금 법무법인에 팀장으로 계시잖아요. 그 팀장의 부하 변호사가 ‘저 수염 기르고 올게요.’라고 하면 그건 상관없겠죠?

    ◆ 노영희> 그건 상관없겠죠. 규정이 없어요. 변호사는 규정이 없어요.

    ◆ 손수호> 수염이라는 게 멋으로 기르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 상처를 가리거나 흉터를 가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아마 재판부에서 싫어할 겁니다. (웃음)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라디오 재판정,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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