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1만원, 불가능한 목표 아니다
-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올리는 추세
-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 필요
-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 업체 '45초 햄버거' 등 논란
- "밥버거에 5백원짜리 계란 얹어먹을 수 있는 최저임금 됐으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22일 (수)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은수미 전 의원, 고동민(쌍용차 해고노동자)
◇ 정관용> 6월 28일, 다음 주면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한입니다. 지금 알바노조는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리기 위한 1만 시간 단식농성에 돌입한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은수미, 고동민의 노동현장. 이 알바노동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은수미 전 의원 그리고 쌍용차 해고 노동자죠. 고동민 씨 어서 오십시오.
◆ 은수미> 안녕하세요. 은수미입니다.
◆ 고동민>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최저임금이 6030원이죠?
◆ 고동민> 네.
◇ 정관용> 6030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죠?
◆ 은수미>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그다음에 공익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대개의 경우 노사가 입장이 안 맞으면 정부가 공익을 내세워서 조정을 한다, 이렇게 하고 빠지죠. 그래서 공익안으로 결정이 되는데 항상 문제가 누가 공익이고 왜 공익이고 그게 정부의 대리인, 좀 심하게 하면 ‘정부의 꼬봉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최근에는 ‘한시적일지라도 국회에서 결정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야 모두가 지금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를 하니까 그러면.
◇ 정관용> 그게 지금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6월 며칠까지 결정하도록 한 것은 법에 지금 다 정해져 있는 거죠?
◆ 은수미> 네, 그런데 그것이 보통 연장이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연말까지만 결정하면 돼요. 연말까지만 결정하면 그 다음해부터 적용되는 거라서 그래서 심각할 때는 연말까지 연장이 되기도 하고 보통은 6월은 넘겨서 결정이 돼요. 그런데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워낙 노사가, 예를 들어서 항상 경영진은 올해도 그러셨던데, 동결...
◇ 정관용> 매년 경총이 대표를 파견하는데 경총은 동결. 노총은 십 몇 퍼센트, 이십 몇 퍼센트.
◆ 은수미> 그런데 지금 여야가 대체적으로 ‘이번에 10% 정도는 인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내놓으시기 때문에 한시적일지라도 국회에서 결정을 하든가 아니면 여야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권고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로 합의를 해서 10%든 15%든 올해는 이렇게 하는 권고안을 좀 내서.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총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리자는 걸 내걸었잖아요.
◆ 은수미> 네, 내걸었어요.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활동이 한창 막바지인데 왜 아무 말이 없죠?
◆ 은수미>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고동민(쌍용차 해고 노동자)씨와 은수미 전 의원
◆ 고동민> 얼마 전에 이인영 의원이 사실은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발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노동자 평균 임금 수준 이하로는 최저임금을 받지 않게 하는 법을 발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195만원이 50% 정도라면 50%와 60% 사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자, 이렇게 발의하셨다고. 어제 알바노조 단식농성장에 갔는데 그 알바노동자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 은수미> 어제 가셨구나.
◆ 고동민> 네.
◇ 정관용> 단식 시작한 게 지난 16일이었거든요. 지금 한참 지났는데 어떻던가요? 몸 상태는?
◆ 고동민> 알바노조위원장은 16일부터 진행하고 한 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세 분이 알바노조에서 하시는 건데 사실은 알바노조위원장은 얼마 전까지 감옥에 있다가 오셨어요. 알바노조 투쟁 때문에 다른 일들 때문에 감옥도 갔다 오셨는데 되게 몸 상태가 안 좋으신 거라고 좀 느껴졌고. 어쨌든 다른 두 분은 조금 힘들어하는데 아직은 견딜 만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 은수미> 그런데 이번에 알바노조가 단식을 하게 된 계기가 맥도날드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 고동민> 맥도날드도 맥도날드인데 알바노조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얘기한 게 2013년부터 사실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 정관용> 벌써 3년 전이군요.
◆ 고동민> 그때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야도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1만원 수준으로 올리자’ 이런 얘기까지 온 건데 사실은 총선 전에는 공약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실제 총선 끝나고 나서는.
◇ 정관용> 움직임이 없으니까
◆ 고동민> 거의 '최저임금 1만원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아주 괴로운 마음으로 지금 최저임금 1만원 때문에 단식농성하고 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언급한 그 맥도날드 사태는 어떤 건지 제가 이따 다시 한 번 물어보겠고. 지금 여야가 이렇게 공히 '최저임금 올릴 필요가 있다' 목소리를 내게 된 것도 사실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즉 선진국들이 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움직임을 최근에 보여왔죠?
◆ 은수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런 소득불평등이나 빈곤층이 많아지는 게 사실은 전 지구적으로 경제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라는 평가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었는데 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 사람들. 거기다가 세금 낼 사람들이 없으니까 국가재정이 어려워지는 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어서 예를 들어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텐텐. 10달러, 지금은 이제 15달러까지 얘기가 됐고 유럽도 마찬 가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하자'. 그래서 우리나라에게도 권고까지 하고 있고, OECD나 이런 데서. 그래서 그 권고도 받아들이고 해서 사실은 작년 이때만 해도 작년, 재작년에도….
◇ 정관용> 분위기가 좋았어요.
◆ 은수미> 아니, 최경환 부총리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최저임금 올리겠다고 그러시다가 결국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알바 5적으로도, 알바노조에서 최저임금 올리지 못하게 하는 5적으로도 꼽히셨던데 그게 좀 심각한 문제이기도 해서 저는 우선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정관용>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유럽 국가들부터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받아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니까 물건을 못 산다, 그래서 경제가 안 돌아간다, 그러니까 최저임금부터 올려주자. 그것도 파격적으로 올려주자 이랬잖아요.
◆ 은수미> 그럼요. 그리고 아이를 또 못 낳는다. 이러다 보니 사회가 유지가 되겠느냐. 그래서 파격적으로 올려주기로 했는데 결국 파격적으로 안 올려주고 그때가 6%인가, 7%인가 됐죠. 그 정도 인상에서 멈춰서 이번에는 최소한 10% 이상 혹은 15% 이 정도까지는 확실히 올리고….
◇ 정관용> 1만원은 안 되는 겁니까?
◆ 은수미> 아니, 저는 1만원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1만원이 되려면 '우리가 최저임금 1만원을 못주는 건 최저임금이 높아서가 아니라 수수료, 본사에다 갖다 바쳐야 하는 수수료 혹은 대기업이 가져가는 몫 때문에 그렇거나, 아니면 건물 임대료가 높아서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맞아요. 그러면 이게 패키지로 가야 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하고 대신 자영업하시는 분들, 고율의 수수료를 떼이는 분들에 대해서.
◇ 정관용> 특히 프랜차이즈?
◆ 은수미> 그렇죠. 경제민주화가 동시에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패키지 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한테는 수수료 부담을 낮춰줄 수 있지만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그냥 영세 자영업, 김밥집이나 조그마한 주점이나 하시면서 아르바이트생 쓰시는 집들 많잖아요.
◆ 은수미> 그분들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요.
◇ 정관용> 어떻게요?
◆ 은수미>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그분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사회보험료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100%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정책을 원래 도입하려고 그랬었어요.
◇ 정관용> 알바생들에 대해서도 4대 보험을 다 들어줘야 되죠. 그 부담이 크니까.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그건 정부가 내준다?
◆ 은수미> 네. 그래서 사용자, 노동자 모두 다 하는 정책을 저희들이 제안을 했었고요. 그 액수를 보니까 7000억에서 많으면 1조 정도를 하면 우선 사회보험 가입자가 많아지고요. 그중에 또 영업이 잘 되는 사람들은 매출액이 높아지고 그러면 이걸 반드시 계속 지원해 줄 필요는 없어질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초기에는 좀 돈이 들어가는데 몇 천 억, 7000억에서 1조 정도? 후기에는 사람들이 잘 살아지니까 사회보장 오히려 돈을 더 내게 돼서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똔똔이 되더라고요. 해볼 만한 대책으로 제안을 했었고 원래 박근혜 정부도 그걸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 고동민> 그런데 사실 최저임금 1만원 올리는 게 그런 사업장들이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보다 사실 나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 은수미> 그렇죠.
◆ 고동민>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못 줄 정도의 그런 사업장들 그리고 최저임금 받으면서 굉장히 위험한 일을 계속 하는 일자리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라고 하고. 아까 앞서 얘기한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서도 최저임금 많은 인상이 됐는데 사실은 고용이나 이런 게 되게 미비했다고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 정관용> 고용 축소 양이 적었다?
◆ 은수미> 아니요. 심지어는 IMF라고 아시잖아요. IMF는….
◇ 정관용> 국제통화기구.
◆ 은수미> 그렇죠. 국제통화기구를 정확하게 말하면 사채, 국제적인 사채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홈페이지에 올해 뭐라고 게재가 됐느냐 하면 노조 조직률이 떨어지면 상위 10%의 소득이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노조 조직률을 올려야 되고 더 나아가서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일자리 변동의 효과가 미미하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효과는….
◇ 정관용> 미미하다?
◆ 은수미> 미미하다라고 아예 IMF에서 홈페이지에서 게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 정관용> 그래도 어쨌든 당장 부담을 느끼게 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까지 패키지로 묶어서 1만원 인상도 가능한데 지금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는 아직 그 문제는 본격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냥 '몇 퍼센트 정도로 할 거냐. 예년보다는 조금 퍼센테이지를 올려보자' 이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은수미> 그러니까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패키지로 갈 수 있죠.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는 과감하게 이걸 올리기로 하고 그럼 정부는 의지를 가지고 패키지 정책을 하면 되잖아요.
◇ 정관용> 그나저나 최저임금도 못 받는 알바생들도 많기는 많아요.
◆ 은수미> 굉장히 많죠.
◇ 정관용> 알바 노동 그 자체로 들어가 보면 임금 문제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인권침해, 차별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맥도날드 사태라는 게 그런 거죠? 어떤 거였죠, 그게?
◆ 은수미> 맥도날드는 굉장히 알바들 사이에서는 괜찮은 사업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선 전제가. 왜냐하면 맥도날드는 직영이 많습니다, 가맹점보다는. 가맹점이 많은 데일수록 훨씬 더 나빠요. 그래서 '최소한 맥도날드는 최저임금하고 주휴수당은 준다' 이렇게 알려진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된 게 직급별 혹은 근로시간별로 먹을 수 있는 햄버거 종류가 달랐다는 거잖아요.
◇ 정관용> 그래요? 어떻게 달랐다는 거예요?
◆ 은수미> 예를 들어서 말씀 들으셨죠? 동민 씨가 그 얘기 하세요.
◆ 고동민> 네, 그러니까 알바 노동자들을 크루라고 부른대요. 영어 쓰는 나라에서 하는 크루고 그 크루가 3개월, 6개월 근무하게 되면 그 중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말 잘 듣는 사람들에 한해서 진급시험을 보게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트레이너라고 부른다고 하고.
◇ 정관용> 크루에서 트레이너로.
◆ 고동민>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 알바 노동자들이고 그 위에 매니저라고 정규직 노동자가 있고 그 위에 전체 매장 관리를 하는 점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크루랑 트레이너, 이 알바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점심이나 저녁이나 식사시간에 먹을 수 있는 햄버거가 나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루라고 하는 알바 노동자들은 4종류밖에 못 먹고.
◆ 은수미> 트레이너가 되면 6개.
◆ 고동민> 매니저는 한 8개 정도 먹을 수 있고 점장님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 정관용> 그 종류들 중에서 알아서 먹는데.
◆ 고동민> 이제 아주 싼 햄버거들로 하는 거죠.
◇ 정관용> 크루가 먹을 수 있는 4종류는 제일 싼 것이겠군요?
◆ 은수미> 그렇죠.
◆ 고동민>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저는 그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3개월이나 6개월 열심히 일한 사람들한테 진급시험을 보게 해서 트레이너 진급시험에서 합격한 사람들에게 뭐가 혜택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50원의 시급을 올려준대요.
◇ 정관용> 50원.
◆ 고동민> 1시간당 50원 올려주고 그리고 옷을 원래 꽉 끼는 와이셔츠 같은 걸 입히는데 편한 티셔츠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진급시험 붙은 사람들만.
◆ 은수미> 그러니까 진급시험을 보면 햄버거 2개 더 먹을 수 있고 50원 인상되고 옷이 약간 편한 티셔츠로 변한다. 그러면서 지금 열정페이나 어쨌든 열심히 일하는 걸 강요하는 거잖아요.
◆ 고동민> 그렇게 주입시킨대요. 열심히 일하면 진급할 수 있다. 그런데 결과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햄버거 2개랑 50원 차이인거죠.
◇ 정관용> 그런 것까지 차이를 두는군요.
◆ 은수미> 굉장히 꼼꼼해요.
◇ 정관용> 얼마 전에 다른 또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의 알바 노동자들 취재한 기사를 봤는데 거기는 점심시간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안 주고 그다음에 그 매장에서 파는, 맥도날드는 그래도 자기네 햄버거는 먹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자기네 매장에서 파는 음식은 못 먹게 한다는데요?
◆ 은수미> 못 먹게 하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가장…. 맥도날드도 지금 그 의혹을 받고 있는데 꺾기라고 있어요.
◇ 정관용> 그건 또 뭡니까?
◆ 은수미> 꺾기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프랜차이즈 업종이 점심시간 때 확 몰리고 보통 때는 없잖아요.
◇ 정관용> 네.
◆ 은수미>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 4시간을 계약을 해놓고 점심시간 동안 3시간을 쓰게 하고 나머지 시간 없으면 밖에 나가 있게 해요.
◇ 정관용> 퇴근이에요?
◆ 은수미> 아니요. 그냥 밖에 나가 있다가 나머지 1시간 일하러 들어오게 하는 이런 걸 꺾기라고 해요.
◇ 정관용> 바쁠 때 다시 들어와라?
◆ 은수미>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으로 안 치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 정관용> 원래 이런 알바 계약 할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안 하나 보죠? 하루 몇 시간 이렇게 하나 보죠?
◆ 은수미> 아니, 그러니까 그나마 근로계약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이면 그렇게 할 텐데.
◇ 정관용>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 은수미> 그렇죠. 그렇게라도 하는데 보통 그렇게 안 하고 근로계약도 없이 하다 보니.
◇ 정관용> 그냥 4시간 일하게.
◆ 고동민> 근로계약을 그렇게 하는 거죠.
◆ 은수미> 그리고 일상적으로 꺾기가 있다고 저는 이게 10년 전에 들었는데요. 알바노조가 이번에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는구나. 그래서 이걸 시간 꺾기라고 그래요.
◆ 고동민> 맥도날드는 꺾기를 넘어서서 사실은 알바 노동자들이 손님 많으면 바쁠 거잖아요. 알바 노동자들은 시간되면 이제 퇴근해야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일들을 정규직 노동자들이 한대요.
◆ 은수미> 무급으로.
◆ 고동민> 사실은 그래서 정규직 노동자들한테 어떤 마음이 드냐. 사실은 제조업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상처들도 있는데 정규직 노동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불쌍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돈도 못 벌고 사실 미래도 없어 보이고 일은 되게 많이 해야 되고 힘들어하고. 서른 넘으면 다 이직한다고 하더라고요.
◇ 정관용> 그건 그만큼 또 충분한 인력의 알바를 고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 은수미> 그렇죠. 그리고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대신 무급으로 헌신하게 하고요. 그래서 이 정규직 노동자들 제가 인터뷰 했을 때 369(삼육구)라고 얘기해요.
◇ 정관용> 그건 뭐예요?
◆ 은수미> 3개월, 6개월, 9개월 단위로 이 직장을 그만둘까 말까를 고민한대요. 정규직인데. 그리고 369를 넘으면 그다음에 3년, 6년, 9년. 그리고 9년까지 버틴 사람은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결국 자기가 원해서든 아니면 더 이상 승진할 수가 없든 해서 이직을 하게 되는데 이 나이가 이말삼초예요. 이미 30대 초반 정도 되면 369를 다 경험하고.
◆ 고동민> 자기 청춘을 다 맥도날드에 바쳤는데.
◇ 정관용> 사실 매니저급이라고 아까 한 게 정규직이라고 그랬잖아요.
◆ 은수미> 네.
◇ 정관용> 매니저급도 힘든 건 마찬가지다?
◆ 은수미> 굉장히 힘들어요.
◆ 고동민> 연봉이 2200에서 2400?
◆ 은수미> 굉장히 힘들어요.
◆ 고동민> 한 달에 한 200만원? 많이 받는 분들이.
◆ 은수미> 이게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하여튼 모든 프랜차이즈의 공통점이에요. 아무리 주휴수당을 제대로 줘도 이건 공통적으로 그러더라고요.
◇ 정관용> 정규직도 그러하고. 또 아르바이트 노동은 시간으로만 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람 없을 때 나가서 기다리게 하고.
◆ 은수미> 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안 줘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옷 갈아입을 데가 없고 어떤 곳은 밥 먹을 때가 없어서 창고 앞에서 쭈그려 먹어야 되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예요.
◇ 정관용> 밥 먹는 시간도 따로 안 준다는 거죠?
◆ 은수미> 안 줘요. 그러니까 알아서 먹어야 돼요. 이런 일들이 10년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세계 패스트푸드 노동자의 날이라는 게 있습니까?
◆ 은수미> 네.
◇ 정관용> 며칠이에요?
◆ 은수미> 4월 13일로 알고 있어요.
◇ 정관용> 금년 4월 13일이 총선일이라서 우리 청년들은 4월 11일날 당겨서 맥도날드 본사 앞에서 10대 단체교섭요구안을 맥도날드에 전달하려고 했답니다. 거기에 보니까 아까 언급하신 '매장 내 햄버거 차별 지급 철폐' 이게 들어 있고요. 또 제가 눈에 띄는 게 '머리망, 구두, 유니폼 세탁비용 지급' 이런 게 있는데 유니폼을 입게 하고 머리망 꼭 해라, 구두 꼭 신어라 하는 모양이죠? 그런데 그 세탁비용을 안 준다?
◆ 은수미> 안 주는 거죠.
◇ 정관용> 자기가 빨아 와라?
◆ 은수미> 네. 그게 또 아주 단정해야 되거든요.
◆ 고동민> 그게 다 지적사항에 걸리는 거죠.
◆ 은수미> 단정하게 다림질 이런 게 안 되어 있으면 지적사항에 걸려요.
◇ 정관용> 그다음 또 산재 예방을 위한 목장갑과 토시를 지급하라?
◆ 은수미> 그런 것 안 주거든요. 원래 줘야 돼요.
◇ 정관용> 그것도 자기들이 사 와서 껴라?
◆ 고동민> 그게 아니고 감자를 튀기거나 햄버거 패티를 구울 때 사실 기름이 있잖아요. 목장갑이면 손이 둔해서 빨리빨리 못한대요. 그럼 비닐장갑을 주는 거예요. 비닐장갑을 몇 번 하면 비닐이 녹죠, 데이거나 그러면. 그래서 비닐장갑을 또 새 걸로 끼고 이렇게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게 하려고.
◇ 정관용> 목장갑을 끼고 그 바깥에 비닐장갑을 끼면 안 되나요?
◆ 고동민> 그럼 손이 둔해져서
◆ 은수미> 왜냐하면 45초 만에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 고동민> 햄버거가 빨리빨리 안 나오면 안 된다 이거죠.
◇ 정관용> 여기에도 있네요. '45초 햄버거 폐지'라는 요구안이 있네요.
◆ 은수미> 그래서 아주 잦은 산재가 있어요.
◆ 고동민> 매장 안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배달도 시간제를 둬서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많았었죠.
◇ 정관용> '17분 30초 배달제 폐지' 게다가 이 대목이 나오면 꼭 빼놓을 수 없는 게 열정페이라는 겁니다. 열정페이, 솔직히 이런 패스트푸드 음식점까지를 열정페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예를 들면 미용실 또 영화제작 이런 패션, 뷰티, 문화 이런 쪽은 열정페이가 득실득실하죠?
◆ 은수미> 굉장히 심하죠.
◇ 정관용> 거긴 최저임금 개념도 없죠?
◆ 은수미>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쪽도 굉장히 많아요.
◇ 정관용> 사회복지?
◆ 은수미> 사회복지나 이런 거에 최저임금을 제대로 돈을 달라 그러면 '네가 봉사를 위해서 일을 하지, 돈 보고 일하냐'. 천사들이 있는 곳이 또 그래요. 사회복지 쪽도 열정페이는 굉장히 많고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미장원처럼 도급제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기술을 가르쳐주는데 무슨 돈까지. 이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처럼 봉사를 하는데 돈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곳에서 열정페이가 굉장히 심하죠.
◆ 고동민> 그런데 열정페이 이렇게 해서 열정처럼 좋은 말을 쓰니까 그런 거지 그냥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이에요, 사실은.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이름을 하나 새로 만들어볼까요? 뭐라고 해야 하나요?
◆ 고동민>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인데 열정 이렇게 좋은 것처럼 갖다 붙이니까 좋은 일처럼 보이는 거죠.
◇ 정관용> 뭐라고 그러죠, 이걸?
◆ 은수미> 파렴치 사업장?
◇ 정관용> 파렴치 페이?
◆ 은수미> 파렴치 페이. 파렴치 페이가 맞겠네요, 실제로.
◆ 고동민> 착취하는 거니까요.
◇ 정관용>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 은수미> 지금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2년 혹은 3년 이하의 징역 이런 걸 받는데.
◇ 정관용> 주로 벌금형이겠죠?
◆ 고동민> 벌금형도 별로 없어요.
◆ 은수미> 벌금형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거의 대개의 경우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 정관용> 그건 왜 그렇죠?
◆ 은수미>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시정명령을 하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정식 고소, 고발까지 가는 경우가 별로 없다?
◆ 은수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형사처벌의 실효성이 없으니 과태료 2000만원으로 바꾸자라는 안을 또 가지고 오셨어요. 이거 19대 때도 가져왔어요.
◇ 정관용> 과태료 2000만원?
◆ 은수미> 네. 과태료 2000만원으로 하자.
◇ 정관용> 영세사업장 같으면 과태료 2000만원이 무섭긴 하겠는데 대형사업장은….
◆ 은수미> 안 그래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은수미> 그래서 그 당시 제가 19대 국회 때도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독일이나 이런 데 돈을 계산해보면 독일 같은 데는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6억 정도를 물게 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 정관용> 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 은수미>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최대 6억 정도를 물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형사처벌을 없앨 정도의 혜택을 준다면 과태료 2000만원 정도로는 안 된다.
◇ 정관용> 그렇죠.
◆ 은수미> 우리도 징벌적 손해배상,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최저임금 안 주는 사업장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위반을 하는 사업장들, 이게 대규모 가맹점에서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그런 경우 반복적인 경우는 아예 징벌적 손해배상 정도의 형태로는 해줘야지 우리가 이걸 통과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 고동민> 사실은 이게 개인이 신고를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파견된 근로감독관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중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야, 사장님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네가 임금을 양보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한대요, 실제로는.
그래서 알바노조에서는 물어보니까 방법이 뭐겠냐 하니까 '당장 어떤 것들이 안 되더라도 그러면 이 단기계약 노동자들, 알바 노동자들을 위한 전담 근로감독관을 신설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공무원들이 많아야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신고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은수미> 그런데 공무원 사회에서는요. 근로감독관이 정말 허드렛일, 힘든 일이고 승진도 안 되는 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해요, 근로감독관을. 지원을 안 하려고 해요. 굉장히 많이 바뀐 것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정의를 바로 잡는 그런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대요.
◇ 정관용> 오늘 알바 노동 현장 그리고 그들의 임금, 최저임금제도 이런 것 두루두루 짚었고요. 과제가 이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법 또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 업주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런 알바 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는 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지 참 너무 많은 과제라서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 고동민> 한 마디만 더.
◇ 정관용> 네, 하세요.
◆ 고동민> 단식을 하고 있는 우람이라는 친구한테 최저임금 1만원 되면 뭘 하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맛있는 것 사먹고 싶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밥버거를 먹는데 밥버거에 500원 추가하면 계란이 추가된대요. '그거를 먹을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1만원이 되면 내가 밥버거가 아니라 순대국을 먹을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듣고 되게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저축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내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보고 싶다, 작게라도. 사실은 이게 최저임금 1만원이 그냥 임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아주 숨이 막혀 있는 청년이나 노년이나 이런 노동자들에게 숨구멍을 틔어주는 일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은수미> 저도 한 마디만 더. 그러니까 단식농성을 3인이 한다고, 세 사람이 한다고 이것 역시 불법집회라고 신속하게 구인을 해버리더라고요.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아니 최저임금 안 주는 사업장에 대해서 저렇게 신속하게만 하면 세상이 바뀌겠는데 어떻게 최저임금 달라고 굶어가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3명이 앉아서 굶고 있다고 이게 불법집회라고 구인을 하느냐고요. 저는 이것만 바뀌어도, 이런 정부의 태도만 바뀌어도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주 쉽게 해결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구인을 했다고요?
◆ 은수미> 네.
◇ 정관용>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 은수미> 아니, 그냥 잡아갔어요.
◇ 정관용> 체포를 했어요?
◆ 은수미> 네. 잡아갔어요. 제가 보니까….
◆ 고동민> 불법집회라고.
◆ 은수미> 그러니까 신고를 안 했다고.
◆ 고동민> 그래서 지금 노동당이 24시간 정당연설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 은수미>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신속하잖아요, 세상에.
◇ 정관용> 못 됐다. 은수미, 고동민의 현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은수미> 네, 고맙습니다.
◆ 고동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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