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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옥근 前 해군총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법조

    대법원, 정옥근 前 해군총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장남이 주주로 있는 요트회사가 방산업체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4) 전 해군참모총장의 상고심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옛 STX그룹 계열사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 정모(38)씨와 후원금을 받은 회사의 대표이사 유모(61)씨의 사건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내려보냈다.

    재판부는 "후원금을 받은 주체는 요트회사라고 봐야 하므로 정 전 총장 등이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요트회사의 주주로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되더라도 형법이 단순 수뢰죄와 제3자 뇌물제공죄를 구별하는 취지에 비춰볼 때 주요 주주로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 단순 수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후원금을 받은 요트회사의 이익을 정 총장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어 단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번 판결 취지에 따라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제3자 뇌물제공죄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애초에 검찰이 단순 뇌물죄가 아닌 제3자 뇌물제공죄로 기소했어야 한다는 지적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정 전 총장은 지난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옛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장남이 주주로 있는 요트회사를 통해 7억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장남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1심은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해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 4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뇌물의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며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대폭 줄였다.

    한편, 정 전 총장은 해군참모총장을 지낼 때 해군복지기금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01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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