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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여고생 성관계' 서장들도 거짓말 들통

부산

    '경찰·여고생 성관계' 서장들도 거짓말 들통

    보고 받고도 '모르쇠'…"계장이 보고 안했다" 꼬리 자르기

    부산지방경찰청 (사진=자료사진)

     

    선도대상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학교전담경찰관 2명의 소속 경찰서장들이 사전에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거짓 이유를 적은 사표를 수리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심지어 문제가 불거지자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가 하면 모르쇠로 일관해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감찰팀 조사결과 사하경찰서 정모 전 서장은 지난 8일 학교전담경찰관이던 김모(33) 경장이 선도대상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보고받았다.

    하지만, 정 전 서장은 김 경장 담당부서 과장, 계장과 논의를 거쳐 김 경장이 "부모의 사업을 물려 받기 위해서"라는 내용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정상 수리했다.

    이후 지난 24일 전직 경찰관에 SNS에 올린 글로 인해 김 경장의 비위 사실이 폭로되자 사하경찰서는 계장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문제를 무마시키려했다며 꼬리자르기를 했다.

    경찰청 본청 감찰팀의 조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서장과 계장은 계장선에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부산경찰청에 허위 보고를 했다.

    연제경찰서 김모 전 서장 역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이던 정모(31) 경장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고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지난 24일 SNS에 문제가 불거지자 연제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아동보호센터에서 공문이 오기 전까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연제서는 공문이 왔을 때는 이미 정 경장이 '민간인 신분'이어서 상부에 따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사결과 정 경장은 지난달 7일 여고생을 상담한 보호기관 관계자의 요청으로 면담을 한 뒤 이 사실을 담당 계장과 과장에게 보고했고, 이틀 뒤 과장은 김 서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화상으로 정 경장의 비위 사실을 신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서장은 "경찰관 적성이 맞지 않아서"라는 이유로 제출한 정 경장의 사표를 정상 수리했다.

    이들 서장 두 명은 지난 27일 오후 '보고 누락'과 '지휘 책임'을 지고 대기발령 조처됐다.

    하지만, 이들이 사실상 '허위 보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추가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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