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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속에 들어가는 '생리컵'이 공산품?



보건/의료

    대안 생리용품으로 관심 증가...식약처 "무허가 제품 단속"

    (사진=www.ruby-cup.com 사이트 캡처)

     

    생리컵은 의료용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종 모양의 작은 컵으로, 질 내에 삽입하여 생리 혈을 받아내는 방식의 대안생리용품이다. 6~12시간에 한번 씩 꺼내 세척한 후에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생리용품들 보다 경제적이며 자주 갈 필요가 없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최근 생리대에서 탐폰, 그리고 탐폰에서 생리컵으로 소비자들의 수요와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생리컵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은 인터넷 포털과 소셜미디어에서 생리컵에 대한 정보나 사용 후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실제로 포털사이트에 생리컵을 검색해본 결과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 총 500여건이 넘는 글을 찾을 수 있었다.

    생리컵을 사용한 후 이에 대한 경험담을 비디오를 통해 공유한 뷰티유투버 'JOY'는 생리컵에 대해 잘 모르는 한국 여성들에게 이렇게 권장했다.

    "몸에 덜 해롭다는 것과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제가 생리컵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밖에서 교체할 경우에는 세척의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생리통이 심하거나 생리혈이 나오는 느낌이 싫으신 분들께 이렇게 편한 걸 겁먹지 말고 사용하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처럼 늘어나는 관심과 수요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에 대한 안내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생리컵 관심 증가…식약처 "무허가 제품 단속중"

    20대 후반의 김 모씨는 최근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생리컵 사용 후기 글을 보고 직구를 통해 생리컵을 구매했다. 평소에도 생리통에 자주 시달리던 여성은 평상시 사용하는 생리대보다 편리하고, 탐폰보다 안전한 생리용품을 찾던 중 인터넷을 보고 생리컵 사용을 결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생리컵 삽입 후, 김씨는 눈앞이 흐려지는 현상을 경험하였고, 헛구역질을 하다가 쓰러졌다. 다시 눈을 뜬 이후로도 어지럼증과 복통은 계속되었고, 급하게 생리컵을 제거한 이후로도 '중식칼로 배를 내려치는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다가 다시 한 번 기절했다. 평소에도 생리통이 있기는 했었지만 생리컵을 사용하고 나서 통증과 극심한 쇼크증상을 겪은 뒤로 다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품을 구입할 때 제 몸에 사용하는 거니까 정말 꼼꼼하게 여러 후기들을 찾아보고 사는 편이예요. 이 생리컵은 국내 사용자 후기가 한두 개 뿐이어서 해외 사용자들 후기에 의존해야 했는데, 쇼크에 관한 내용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거든요. 물론 다른 생리컵 후기들 에서도요."

    이처럼 아직 국내에서 정식적으로 판매되고 있지는 않지만 직구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생리컵은 알려지지 않은 위험이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리컵의 부작용에 대해 산부인과 전문의 A씨는 "생리컵에 생리혈이 차오르면서 그 압력으로 인해 자궁경부부근 자율신경계에 자극이 있었거나 희박하지만 폐혈증으로 인한 쇼크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생리컵의 부작용에 대해 정확한 원인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심지어는 생리컵 자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전문의들도 상당수 존재했다.

    ◇ 미 FDA는 "사용 허가"…한국 식약처는 무관심, 소비자들 공산품으로 직구

    미국의 식약청인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하 FDA)에서는 현재 다양한 브랜드의 생리컵에 대해서 사용 허가를 내린 상태이다.

    그러나 아직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청)에서는 생리컵에 대해 허가를 내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생리컵은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해외 직구 사이트들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유통되고 있다.

    결국 대부분의 여성들이 온라인 직구를 통해 허가받지 않은 생리컵을 여성용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직접 체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해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의약외품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어 허가된 생리컵은 없으며, 허가받지 않고 국내에 생리컵을 판매할 경우 무허가 의약외품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에서 언급했던 생리컵이 포함되지 않는 의약외품 범주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2.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계 또는 기구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3. 전염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이 범주에 생리대와 탐폰은 포함이 되지만, 유사한 기능을 하는 생리컵은 포함되지 않는다.

    탐폰은 면, 레이온 등의 재질로 된 엄지손가락만한 생리용품으로 생리컵과 마찬가지로 질구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국내 여성 위생용품 시장에서 연 10% 이상의 급성장세를 보이는 탐폰은 높은 관심도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검사나 심사 제도가 생리컵에 비해 잘 되어있는 편이다.

    하지만 소재만 다르고 질 내에 삽입하여 생리혈을 받아낸다는 점에서 탐폰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생리컵은 국내의 높은 관심과 수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산품으로 분류돼 외면 받고 있다.

    생리컵의 안전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지식과 관심도 부족한 상태이다. 생리컵은 대안생리용품으로서 많은 수요와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과 제도적 측면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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