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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개돼지 망언' 나향욱 파면키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께 상처 남겨"…직위해제 처분도

    "민중은 개·돼지와 같이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망언을 한 교육부의 나향욱 국장이 11일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시 발언과 관련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윤창원기자

     

    "민중은 개돼지"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교육부가 12일 파면을 결정했다.

    이영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 품위를 떨어뜨린 나 전 기획관을 파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와 전날 국회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어떠한 경우에도 해선 안될 일을 저질렀다"며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만큼 최고수위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13일중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동시에, 나 전 기획관에 대해선 직위해제 처분할 방침이다.

    나 전 기획관과 같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보통 중앙징계위에서 최종 결정되지만, 교육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파면을 요청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 9일 대기발령을 받은 지 나흘째인 이날 오전 세종시 교육부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앞서 이준식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파면까지 포함되는 중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징계엔 '정직-강등-해임-파면'이 있으며,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으로 최종 결정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공무원연금 역시 본인이 낸 만큼만 돌려받는다.

    교육부가 나 전 기획관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은 문제의 발언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워낙 큰 만큼, 자칫 정부 전체로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사건 발생 이후 진행된 자체 감사를 놓고 '제 식구 감싸기' 식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른 것도 파면 결정에 한몫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태 초기만 해도 나 전 기획관의 발언들을 '취중실언'으로 규정했던 교육부가 이날은 '부적절한 망언'으로 입장을 달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장관은 전날 "우리가 심각성을 모를 리 있겠느냐"며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사퇴 가능성까지 시사하기도 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징계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징계의결을 하도록 돼있으나, 이번 사안의 경우 비판적 여론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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