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
- 매년 인상 거듭, 소상공인 감당 못해
- 정부 지원 전제되면 인상 가능
- 업종별 차등적용해야 … 노동강도·지역별 차이 고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
- 2~3인 가구 생계비, 최소 월200만원 받아야
- 국제적으로 최저임금 낮은 편
- 인상하면 소비·내수 진작 "고용 순기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7월 12일 (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저임금위원회 김문식 사용자위원 (한국주유소협회장), 최저임금위원회 김종인 근로자위원 (민주노총 부위원장)
◇ 정관용>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 것이냐. 지금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이 12차 회의라고 하고요. 노동계에서는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 재계에서는 6030원, 그게 현행 최저임금이죠. 그대로 동결해야 한다. 이 두 안이 계속 팽팽히 대립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16일 즉, 이번 주까지는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시한이에요. 그래서 지금 양쪽 입장을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사용자위원 쪽의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부터 연결해 보죠. 김 회장님 나와 계시죠?
◆ 김문식> 네, 안녕하십니까? 김문식입니다.
◇ 정관용> 오늘 12차 회의 이미 끝났습니까? 아니면 아직 진행 중입니까?
◆ 김문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잠시 저녁 식사시간이 돼서 약간 쉬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오늘 무슨 진전이 혹시 있었나요?
◆ 김문식>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특별한 진전이 없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이가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 정관용> 수정안 같은 것도 안 나왔어요?
◆ 김문식>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희는 수정안에 대해서 준비는 되어 있는데 노동계가 아직 그 부분을 수정안을 내지 않아서 진전을 못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재계 쪽의 수정안, 준비된 내용은 뭡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6030원 현행 동결인데 얼마까지...
◆ 김문식> 액수로 밝히기는 제가 아직 공식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데 저희는 좀 유연한 입장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몇 %쯤은 올릴 수 있다?
◆ 김문식> 글쎄요. 근로자 쪽에서 수정안이 나오면 저희도 공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서로 먼저 내놔라, 이거군요. 수정안도.
◆ 김문식> 수정안을 일단 노동계도 수정안을 갖고 있으면 동시에 내놔야 그게 협상이 되는 거지 어느 한쪽에서 내서 협상이 되겠습니까?
◇ 정관용> 재계는 그러니까 경영계 쪽이 지금 9명의 위원인데 9명 위원 분들은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다 의견 일치를 본 겁니까?
◆ 김문식> 개인적인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개인적인 의견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재계 쪽 9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 김문식> 여기는 소상공인업계를 대표해서 저를 포함해서 중소기업중앙회, 경총, 전경련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소상공인 그다음에 중소기업, 재계 전반, 대기업까지 이렇게 되어 있군요.
◆ 김문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우리 김 회장님은 소상공인을 대표하시는 거죠? 주유소 업계.
◆ 김문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내년도 최저임금이 일단 동결이 원안이었지 않습니까?
◆ 김문식> 네.
◇ 정관용> 그래야 하는 이유가 뭐죠?
◆ 김문식> 참 이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인상 자체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매년 과도하게 인상을 거듭해 와서 최저임금은 주유소 업계를 비롯해서 많은 소상공인 업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경제성장률도 약 2.6%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 경제성장률하고도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동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올리면 버티기 힘듭니까, 주유소 업계는?
◆ 김문식> 주유소 업계뿐만 아니고 PC방 업계라든지 편의점 또 프랜차이즈 업계도 마찬가지로 정말 올리게 되면 이게 업계에서 우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고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결국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건가요?
◆ 김문식> 그렇죠.
◇ 정관용> 얼마나 줄어들 거라고 보세요?
◆ 김문식> 수치상으로는 몇 % 인상이 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수치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아무튼 일자리는 줄어든다.
◆ 김문식> 네. 비근한 예로 경비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그 경비원들이 하는 얘기는 임금인상을 하게 되면 고용불안이 오기 때문에 절대 올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 정관용> 그런 목소리도 있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되 이런 영세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로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안이 나오는데.
◆ 김문식> 그런 안이 나와 있는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토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정부 지원이 만약 전제된다면 동의하실 수 있는 거네요, 최저임금 인상을?
◆ 김문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직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이 없다, 이거군요.
◆ 김문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우리 김 회장 같으신 분께서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인상하자, 이런 요구를 하셨다는 걸로 보도를 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김문식>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업종 구분 없이 단일화된 임금을 한다는 건 상당히 불합리하고 노동의 강도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마다 그 수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불능력도 고려해야 되고 노동 강도도 또 지역적인 그런 문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최저임금 차등인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차등화한다는 겁니까?
◆ 김문식>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기로 근무하고 있는 단기근무자라든지 아니면 정년 이후에 은퇴한 나이 드신 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사람하고 똑같은, 노동력이 왕성한 사람하고 똑같이 임금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결국 일자리를 잃어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등을 두어야 되겠고 또 도시하고 농촌하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임금이 차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 이하로 줘서는 안 된다는 최저 기준선이니까 이걸 또 무슨 은퇴하신 분은 이거보다 더 낮게, 농촌은 더 낮게 이건 좀 문제 있는 것 아닐까요?
◆ 김문식> 그게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고려를 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하게 되면 차등화를 두게 되면 이런 문제도, 지금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정해놓고 그 아래로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최저임금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게 16일까지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김문식> 원래 16일까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원래 지난달 28일까지는 결정이 됐어야죠. 됐어야 되는데 많은 국민들이나 우리 근로자 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노동계하고 우리 경영계가 너무 입장차이가 크기 때문에 되지 않고 있는데.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16일까지는 이제 마지노선 아니겠어요?
◆ 김문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때까지 노사가 타협 못 하면 결국 공익위원 안대로 결정되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단 말이에요.
◆ 김문식> 네.
◇ 정관용> 공익위원들은 믿을 만 하세요?
◆ 김문식> 아마 공익위원들께서는 현실상황을 잘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공익위원들이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 정관용> 안을 내면 그걸로 표결을 하죠.
◆ 김문식> 표결로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게 공익위원들이 안을 내면 경영계, 재계 쪽 입장에서는 동의할 생각이 있다?
◆ 김문식> 그런데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이라고 하면 받아들이는데.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문식>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중의 한 분 한국주유소협회장 김문식 회장이고요. 이번에는 근로자위원 민주노총의 김종인 부위원장입니다. 나와 계시죠?
◆ 김종인>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근로자 쪽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 김종인> 저희들 노동계 9명이 참여하고 있고 그중에는 작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청년을 대표해서 청년유니온 위원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여성을 대표해서 홈플러스 부산본부장이라든지 또 비정규직을 담당하고 있는 저. 이렇게 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노총, 민주노총.
◆ 김종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1만원으로 올리자는 것이 노동계 전체의 통일된 의견입니까?
◆ 김종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이유는요?
◆ 김종인> 어떻든 이제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노동을 해서 가족과 함께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하는데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가구수가 한 2~3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3인의 가구의 저희들이 임금을 계산해보면 계산해 보면 그거보다 훨씬 높습니다. 270에서 약 340만 정도 되는데 생계비가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급격하게 다 올릴 경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월 209만원 정도는 받아야, 200만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1만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생계비 충족 차원이다, 이 말씀이시죠.
◆ 김종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재계 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성장률이 3%도 안 되는데 작년만 해도 최저임금을 8.1%나 올렸다. 너무 과도하게 최저임금을 빨리빨리 올리다 보니까 특히 영세한 소상공업체들은 더 이상 이제는 알바노동자들을 고용할 수도 없다. 일자리가 줄어들 거다. 이런 목소리 어떻게 보세요?
◆ 김종인>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이 88년도부터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했는데 도입할 당시에 워낙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그동안에 일정 올랐더라도 낮은 편이고 특히 이명박 정권 당시에 경제위기를 핑계로 너무 낮게 인상돼서 너무 국제적으로도 저희들 최저임금이 너무 낮은 걸로 나타나고 그래서 박근혜 정권 들어서 다소 좀 인상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아직까지 국제적으로도 비교해보더라도 저희들이 높은 편이 아니고. 특히나 알바라든지 고용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미국이나 독일의 연구자들을 불러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하고 토론회를 해 보았는데 오히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고용이 늘어나거나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국제적인 사례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하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그분들이 그 돈을 받아서 쓸 테니까.
◆ 김종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만큼 또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
◆ 김종인> 그렇죠. 경제위기 하에서 지출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내수까지 지금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서 노동자들이 임금을 일정 정도 벌어야만 또 소비를 하게 되고 그래야만 내수가 진작되고 경기도 오히려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노사 양측이 한쪽은 올리면 일자리 줄어든다. 한쪽은 올리면 오히려 일자리 늘어난다. 판단 차이가 워낙 크니까 참 논의 진전이 어렵군요.
◆ 김종인> 그런데 그 부분은 연구자들이 최근에 과거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하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는데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한국 연구자들도 그렇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오히려 고용의 순기능이 발휘된다. 이렇게들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6030원에서 갑자기 1만원으로. 솔직히 좀 너무 파격적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하세요? 혹은 양보할 선은 없습니까?
◆ 김종인> 저희들은 어떻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는 270만원에서 340만원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급격하게 인상됐을 경우에 부작용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1만원을 요구한 건데.
◇ 정관용> 1만원도 양보한 거다?
◆ 김종인>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여러 우려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야당들은 주로 ‘몇 년에 걸쳐서 1만원을 달성하자’ 이런 의견이 있고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노동계도 수정안을 갖고는 계시군요?
◆ 김종인> 어떻든 저희들은 적어도 성의 있게 그러면 공익들이나 사용자들이 안을 내놓으면 내일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아까 사용자 측에서는 ‘노동계가 안을 내면 자기들도 공개하겠다. 아니면 서로 안을 갖고 있으면 동시 공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던데요.
◆ 김종인> 어떻든 과거에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10년째 사용자들은 동결만 요구하면서 작년 사례를 보면 30원 수정안 내고 35원 수정안 내고 이렇게 수정안을 냈었습니다. 이게 너무 형해화되고 정말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은 그런 수정안들을 내고 있어서 공식적인 수정안보다는 저희들이 정말로 제대로 성의 있게 심의를 하자는 차원에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에 보면 한 번 빼놓고 전부 다 결렬돼서 공익위원들이 낸 중재안을 놓고 표결해서 통과시킨, 매번 그랬거든요.
◆ 김종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공익위원들이 또 중재안을 내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 김종인> 저희들은 공익위원들에 대해서 좀 신뢰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익위원들은 일방적으로 정부가 정부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임명을 하다 보니까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늘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어서 공익위원들이 수정안을 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낸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진지하게 검토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해서 늘 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공익위원들도 제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인>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민주노총의 김종인 부위원장 말씀까지 들었고요. 이래서 그 동안에 보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면요, 노동계는 퇴장하고 사용계 측이 동의해서 통과시킨 그런 사례가 참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김종인>김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