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옹호관 등 계약연장 거부와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사진=도상진 기자)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인권옹호관과 조사구제팀장 계약 연장 거부와 관련해 합리적 이유 제시 등을 김승환 교육감에게 권고했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인권옹호관 등에 대해 계약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유를 당사자와 위원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할 수 없다면 인사를 재고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인권과 관련한 전라북도 교육행정의 정당한 협력자로 대우하고 원활하게 소통할 것도 권고했다.
이러한 요구는 다음 달 1일로 임기가 끝나는 인권옹호관과 조사구제팀장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이유를 밝히지 않고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며 학교인권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은 "인권심의위원회 규약에 인사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고 계약기간 만료가 되는 부분인 만큼 이를 요구하는 것은 인사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라고 밝혔다.
또 "개인에 대한 평가를 발표하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고 교육감은 인권심의위원회에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