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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당한 홍준표, 야당 도의원 맞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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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고소 당한 홍준표, 야당 도의원 맞고발

    홍준표 경남지사와 여영국 도의원 (사진=자료사진)

     

    야당 도의원에게 막말을 해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홍준표 경남지사가 비서실장 명의로 해당 도의원을 고발하며 맞대응했다.

    정장수 경남도 비서실장은 14일 "여영국 도의원(정의당)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고발장에서 "지난 6월 23일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7월 12일 도의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끔 해 홍 지사의 명예를 심대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도지사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소환운동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소환운동 기간 외의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금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정 비서실장은 "악의적으로 도지사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대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방의회 의원 대부분은 도민을 위해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극히 일부 의원은 의원이라기보다 무뢰배에 가깝다. 더 이상 무뢰배의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홍 지사가 여 의원을 고발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홍 지사는 지난 12일 도의회에 참석하던 중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여영국 도의원(정의당)에게 "쓰레기가 단식한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등의 막말을 해 여 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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