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이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안 11조원 가운데 금액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방재정에 대한 보강이다. 추경예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3조7천억원이 지방재원으로 내려간다.
이는 추경의 재원으로 9조8천억원의 초과세수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국세가 걷히면 세법에 따라 일정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의무적으로 이전해야한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의 20.27%를 배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이번 추경에서는 지방교부세가 1조8천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조9천억원이 보강될 예정이다.
◇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가능할까상당한 재정이 추가로 보강되는 만큼,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만 편성하거나 아예 편성하지 못한 지방 교육청들이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감사원이 작성한 '누리과정 편성을 위한 가용재원 현황'을 보면 서울과 인천, 전남, 경남, 강원, 제주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만 편성했고, 경기와 광주, 전북 등 3개 교육청은 어린이집 분은 전액 미편성했다.
기획재정부는 일부만 편성하거나 전액 미편성한 9개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소요액을 모두 합쳐도 1조1천억 수준이고, 게다가 사실상 여유재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광주교육청 뿐이다.
때문에 1조9천억원의 지방재정교부금이 보강되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하고 있다.
기재부 송언석 2차관은 "현재 지방재정으로도 충분하다는 감사결과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재원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추경으로 교부금이 보강되면 충분히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보강되는 재원으로 누리과정에 쓸지 여부는 각 지방의 교육감이 결정할 문제다. 기재부에서는 재원만 내려줄 뿐 이를 어디에 쓰라고 강제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에 지방교육재정이 보강되고 나서도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 되는 교육청이 생기면 상당한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 사업 여부는 지자체 손에…구조조정·일자리 추경 무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도 마찬가지다. 전국 확대를 위해 국비로는 80억원이 추가로 책정됐지만,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는 지방비도 같이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이달 들어 인천광역시와 수도권 14개 시도가 준비한 조기폐차 지원 예산은 이미 모두 소진된 상태다. 이들 지자체는 국비가 추가로 지원돼도 지방비가 없어 조기폐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지방교부세가 1조8천억원 지자체로 이전되기 때문에, 이 재원에서 조기 폐차 지원예산을 마련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또한 지자체의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조기 폐차 지원금을 추가로 편성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이번 추경예산안은 예상 초과세수로 편성하는 것이어서 절반에 육박하는 4조9천억원이 지방재정 보강과 국가채무 상환에 쓰인다. 사실상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체 11조원 가운데 6조1천억원 수준에 그친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우려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지만, 실제 재원 배분을 감안하면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