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남부지검 김홍영 검사의 어머니 이기남(57)씨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 등을 한 서울남부지검 소속이던 김대현(48) 전 형사2부장검사에게 해임 권고가 내려진 것과 관련해 유가족이 민·형사상의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김 검사의 아버지 김진태(64) 씨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감찰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의 징계였다"면서 "감찰 단계에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지 않겠냐"며 씁쓸해했다.
그러면서도 "폭행한 정황 등이 있다면, 기소까지는 했야 했던 것이 옳지 않았나 싶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씨는 "이번 감찰 결과로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감찰 결과를 받아보는 대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김 부장검사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검사의 누나 김민주(36) 씨도 "해임이 최고 수준의 징계라고는 하지만, 유족이 원하는 것은 (김 부장검사에 대한) 형사처분"이라며 "김 부장검사의 폭언·폭행이 동생을 죽음까지 몰고 간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살인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도 등을 때리고 그랬다는데, 단둘이 있었을 때는 얼마나 심한 폭언이나 폭행을 했을지 모르는 일"이라며 "그런데도 형사처분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대검의 감찰 결과가 아쉽다"고 씁쓸해했다.
김홍영 검사 사법연수원 동기(41기)인 김기태 변호사는 "김 부장검사의 비위행위가 여러 건이 적발됐다는 점에서 향후 형사 고발이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 "감찰 내용을 잘 살피고 유족과 협의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현재 서울 고검으로 자리를 옮긴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전날 대검 감찰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여 해임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해임 징계의 집행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또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서는 지휘책임을 물어 검찰총장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