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결국 합헌 결정을 내렸다.
언론인과 사립교직원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에 포함시킨 것도 합헌이고, 배우자의 금품수수 신고의무 조항도 합헌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확산됐던 사회적 찬반 논란을 교통 정리했다는 점에서 김영란법은 당초 규정과 일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업 기반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농민단체 즉각 반발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연결 고리를 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법률인 동시에, 농축산물의 소비 감소와 음식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져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를 절벽으로 내몰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이처럼 동전의 양면인 김영란법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당초 입법 취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에 손을 들어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우협회는 2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헌재의 결정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400만 농민은 그동안 WTO, FTA 등으로 여러차례 희생될 때도 국익을 위해 인내해 왔는데 이런 결정에 허탈할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유 권력층의 부도덕한 처사로 인해 결국은 힘없는 농축수산인만 희생돼야 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엄청난 파장이 올 것이 불 보듯 뻔한 만큼, 안정된 나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통령의 특단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농촌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농축수산물 수요는 1조8000~2조3000억 원, 음식점 수요는 3조~4조2000억 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농수산업과 음식업이 위축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취업은 최대 18만3000명, 고용은 최대 6만3000명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정부, 농민 반발 우려…금품수수 상한액 조정 불가피할 전망정부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농민단체와 외식업체의 반발이다. 이들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와 관련해,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수정하도록 법제처에 이의제기를 하겠다"며 "국무총리도 이 부분에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손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무위원들 사이에 이미 형성돼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 관계부처들은 김영란법 시행령안에서 정한 금품수수 상한액인 식사비 3만원, 선물값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각각 5만원, 10만원,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해 피해규모와 대응책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우협회와 수산단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금품수수 상한액 인상만으로는 피해를 줄일 수 없다며 동조하지 않는 분위기로, 시행령안 조정 과정에서 정부측과 마찰이 예상된다.
이들 단체는 금품수수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은 아예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우협회 김영원 국장은 "선물값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도 한우고기 선물세트를 도저히 만들 수 없다"며 "선물값을 10만원으로 올릴 경우 오히려 수입소고기 소비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따라서 "현재 국회에 김영란법 관련 3개 법안이 계류중"이라며 "농축수산물을 제외시키는 법안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