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극심한 노사 갈등 끝에 직장폐쇄를 단행했던 ㈜갑을오토텍에 용역 배치가 임박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6. 7. 26 '직장폐쇄' 단행…전운 도는 갑을오토텍 등)
폭력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경찰이 용역 배치를 허락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갑을오토텍으로부터 경비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는 최근 전자우편을 통해 용역 배치 신고서를 접수했다.
인원은 140여 명으로 확인됐다.
경비업체는 애초 29일 용역을 배치할 예정이었으나 경찰 중재로 오는 8월 1일로 시기가 미뤄졌다.
경찰은 현재 용역 배치 허가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물리적 충돌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면 이를 허가할 예정이다.
경찰은 최대한 물리적 충돌을 억제한다는 계획이지만, 용역 배치로 용역과 노조 간 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갑을오토텍 사 측도 "용역을 투입해서라도 회사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용역 배치 신청을 받아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경찰이 갑을오토텍의 용역 배치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며 "만약 우려했던 폭력 사태가 발생한다면 경찰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경비업법은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비 업무를 벗어난 행위'가 우려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배치를 불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갑을오토텍에 투입 예정이 용역들이 속한 경비 업체는 지난해 이미 폭력 사태를 유발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분히 폭력 사태가 예견되는 상황인 셈인데 경찰이 용역 배치를 허가한다면 경비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경비업법 위반뿐만 아니라 노사 합의 없이 사 측이 일방적으로 하려는 이번 용역 배치 역시 단협 위반으로 불법조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박종국 부지회장은 "사 측이 노조 폐쇄를 목적으로 직장 폐쇄를 한 것도 모자라 용역까지 모집해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용역만 들어오지 않는다면 폭력 사태가 벌어질 일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