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인증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가 2일 결정된다. 주력차종들의 판매가 정지되는 등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판매정지로 인한 딜러사들의 이탈 움직임도 가시화되면서, 기존 아우디폭스바겐 차주들의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폭스바겐은 배기가스와 소음시험성적서 등 조작한 인증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해 차량 인증을 통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부는 검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뒤 아우디폭스바겐 32개 차종 79개, 세부모델에 대한 인증취소를 사전에 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열린 청문회에서 폭스바겐은 조작이 아니라 단순 서류실수일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따라 환경부가 폭스바겐의 의견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예정대로 32개 차종에 대한 인증취소를 할지, 이날 행정처분의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요하네스 타머(오른쪽) 총괄대표와 정재균 부사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열린 판매금지 및 인증취소 관련 비공개 청문회에 참석, 귀엣말을 나누던 모습.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사전 예고한대로 아우디폭스바겐 32개 차종에 대한 인증취소가 내려질 경우, 폭스바겐은 국내 시판 중인 주력 차종 대부분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미 폭스바겐은 문제 차종에 대한 판매를 자발적으로 중단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폭스바겐은 조속히 재인증을 받아 사태를 정상화 한다는 계획이지만, 환경부는 “재인증이라는 절차 자체가 없고, 새롭게 인증을 신청할 경우 법테두리 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인증을 받는데 수 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어서, 판매정지 상태는 해를 넘길 수도 있다. 벌써부터 딜러사들이 매장을 접고 이탈할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폭스바겐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되면 기존 아우디 폭스바겐 차량 소유자들의 애프터서비스 등에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드러난 차량 12만5천여대는 아직 리콜 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매장이 철수할 경우 리콜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리콜 계획이 불투명하고, 앞으로 애프터서비스 차질이나 중고차값 하락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아우디폭스바겐 차주들은 차량 환불만이 해답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6월에 이어 이달 초 중으로 재차 차량교환명령 또는 환불명령을 내려달라고 환경부에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행정처분에 따라 앞으로 아우디폭스바겐의 대응과 소비자 보호조치 등도 결정될 것으로 보여, 환경부의 행정처분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