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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감찰 내용 '거짓루머'에 정치권 한때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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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감찰 내용 '거짓루머'에 정치권 한때 긴장

    '더민주 백혜련 의원이 공개' 루머 확산에 "사실무근" 알림문자까지

    (사진=자료사진)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언론보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괴소문이 한때 여의도 정치권에 나도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지난 16일 MBC는 이 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와 감찰 사항과 관련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이 감찰관의 누설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대화 내용은 이 감찰관과 기자가 주고받은 것으로, 양측 가운데 누군가가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MBC에 제공하지 않는 이상 공개될 수 없다는 점에서 유출 경위는 의문에 쌓여있다.

    특히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진행 상황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유출자가 이 감찰관이나 해당 기자가 아니라면, 또 다른 가능성은 제3자가 해킹 등을 통해 입수하는 것밖에 없다는 점에서 야당은 사찰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감찰내용 유출이 이 감찰관을 흔들어 결과적으로 우 수석에 대한 감찰 결과를 무력화 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이 문제를 둘러싼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 17일 공식 입장을 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나는 평소 SNS를 하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도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 다만 그런 내용의 통화를 한 기억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매체(MBC)에 특별감찰관이 접촉했다는 언론사 기자와 이용했다는 SNS 종류를 밝혀 주길 요구한다"며 "(취재 방식이) 불법 수단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전화 도청 등의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처럼 진실게임이 계속되는 와중에 18일 오전 검찰 출신인 더민주 백혜련 의원이 문제의 SNS 대화록 전문을 공개한다는 루머가 갑자기 돌면서 정치권을 일순 긴장시켰다.

    백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MBC 보도 내용이나 형식을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감청에 의한 녹취로 보인다. 녹취록에 비춰볼 때 우 수석이 '일인지하만인지상'인것 같다"고 말한 것이 증권정보지(찌라시)를 통해 일파만파 확대 재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백 의원 측은 "백 의원이 특별감찰관 녹취록 전문은 공개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는 사실이 아니"라며 "백 의원실은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함으로써 소동은 일단락됐지만 관련 의혹은 여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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