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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선거 혐의 창녕군의회 의장 '징역 3년' 구형

경남

    금품선거 혐의 창녕군의회 의장 '징역 3년' 구형

     

    의장단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동료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녕군의회 손태환 전 의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손 전 의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재홍 부의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손 전 의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것은 저의 정치적 욕심에서 비롯됐다"며 "의원직을 사퇴해 정치인으로서의 포부를 접은 만큼 저와 저때문에 함께 처벌을 받게된 지인들에게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손 전 의장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둔 지난 6월 20일 박재홍 부의장을 통해 선거 지지를 부탁하며 이기호 의원에게 500만원을 건네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뇌물로 쓴 돈의 출처를 숨기려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손 전 의장은 기소 이후 의원직과 의장직을 모두 사퇴했다.

    박 부의장도 결심공판을 앞두고 군의회에 부의장직 사퇴서를 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 8일에 열린다.

    한편, 검찰은 창녕군의회 의장단 선거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사 수주알선 명목으로 조명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기소된 이상주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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