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억 씀씀이 조윤선, 16억 증빙 안돼
- 보도 통제 의혹도 확인할 것
- 남편의 수임, 의원 윤리규범 정신 어긋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시작도 전부터 뜨거운데요. 우선 조윤선 후보자 부부의 1년 생활비가 5억 원이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심이 모아졌고요. 그 뒤로도 줄줄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돈이 많다는 것만으로 결격사유가 될 수는 없을 테고요. 그 외에 도대체 어떤 문제점들을 발견한 건지 오늘 청문회를 미리 가 보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병욱> 네, 안녕하세요? 분당 을 출신 김병욱입니다.
◇ 김현정> 여러 가지 조사하고 검토, 쭉 해 보셨죠?
◆ 김병욱>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결론부터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김병욱> 네.
◇ 김현정> 조윤선 후보자. 장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사진=트위터)
◆ 김병욱> 처음에는 다들 무난하게 통과되리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가 제출되고 분석하면서 여러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이 많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물론 나중에 인터뷰 때 또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조윤선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시원하게 되겠습니다란 말씀을 못하시는군요.
◆ 김병욱> 지금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안 될 가능성이... 그럼 하나하나 들여다 보죠. 이미 보도가 된 부분. 1년에 생활비로 5억 썼다 이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선 베푸는 삶을 살다 보니 그랬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 생활비 부분은?
◆ 김병욱> 물론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본주의에서 돈이 많다고 소비를 좀 더 한다고 이게 다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3년 반 전에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이미 드러난 내용이었고요. 그때 본인은 베푸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고쳐나가겠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3년 반이 지난 지금 청문회에서 똑같은 현상이 반복된다는 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보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총 재산 신고액이 52억입니다. 그리고 관보에 기재된 2013년 재산이 46억이에요. 그럼 5억 1000만 원이 늘었다는 말씀입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 김병욱> 늘었는데. 그 52억, 5억이 늘었는데. 그 기간에 소득이 34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11억이었고요. 그러면 약 한 23억 4000에서 증가액 5억을 빼면 한 18억 3000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한 신용카드 그다음에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의 총액이 배우자를 포함해서 2억 3000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증빙을 증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서류가 도달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저희가 너무 이런 비증명 지출이 많지 않느냐. 현금이든 또는 말 못할 뭐가 있지 않을까 싶은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 김현정> 비증명 지출. 뭐가 가능합니까? 들어서는 아마 일반인들은 16억이라는 금액이 워낙 크기도 하고 해서 감이 안 잡히실 건데. 16억 원 어디 썼는지를 모른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인 거죠? 뭐를 의심하시는 거죠?
◆ 김병욱>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조윤선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저희가 뭐 예측과 추측을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정말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오늘 조윤선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현정> 또 하나는 보도 통제 의혹입니다. 이건 뭡니까?
◆ 김병욱> 이것도 사실이라고 그러면 심각한데요. 조윤선 후보자가 16일날, 8월 16일날 서울청사 별관에서 1분 브리핑을 했습니다. 내정되고 나서 전례에 없던 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 사이에서 이건 뭐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질의 응답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에서 좀 부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칼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문체부 측에서 연락이 와서 국민일보 칼럼에 제목과 내용 자체가 바뀌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미디어오늘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 다른 조윤선 후보자의 불리한 기사가 인터넷 신문에 올랐다가 수정되거나 또는 삭제된 경우도 있고 해서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그것도 역시 문체부 관계자가 전화를 한 겁니까?
◆ 김병욱> 그건 미디어오늘 기사에 의하면 문체부 관계자가 시인한 부분입니다.
◇ 김현정> 아니, 문체부 관계자가 왜요? 지금 장관이 된 것도 아니고 후보자인 사람의 어떤 기사를 위해서 전화를 해서 고쳐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 김병욱> 인사청문회를 하면서도 문체부 직원들이 일부 도와줄 수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리한 기사마저 전화를 통해 유형무형의 얘기를 한다는 자체는 반드시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직 해명이 나온 건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김병욱>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의 답변도 우리가 들어봐야 될 거고. 자녀가 인턴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자격이 안 됐는데 채용이 됐다. 또 외국에 있는데 화상 카메라로 면접을 하게 해 주는 이런 특혜까지 받았다. 이런 논란도 있더라고요?
◆ 김병욱> 네.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한 걸로는 모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한 달간 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이 따님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모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모집채용 공고를 쭉 훑어봤는데요. 그 공개적으로 채용한다는 모집 공고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채용한 것이 아닌 사적으로 채용한 것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해명도 이미 보도가 된 거예요. 어떤 해명이 나올지 좀 듣기로 하고요. 여기까지는 이미 보도가 된 의혹인데. 이것만입니까? 아니면 이 이상의 것들도 조사해 보니까 또 있습니까?
◆ 김병욱> 지금 저희가 오늘 청문회에서 또 가장 크게 다뤄야 할 부분이 어제 저녁에 또 발견이 됐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건가요?
◆ 김병욱> 조윤선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변호사란 직업을 갖고 있고 국내 가장 큰 대형 로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김앤장에 근무하시는군요?
◆ 김병욱> 네. 그래서 서울변호사회로부터 2008년 이후 조윤선 장관이 국회의원을 맡기 시작한 2008년 이후부터의 사건 수임 내역을 어젯밤에, 어제 저녁 늦게 제출받았습니다. 어제 늦게 제출을 받았는데. 저희도 너무나 놀라서 과연 이게 사실일까라고 저희 의원실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요.
◇ 김현정> 무슨 내용이?
◆ 김병욱> 간단히 말해서 조윤선 후보자가 국회의원부터 지금까지 장관, 정무수석, 계속 쭉 중요한 보직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우자께서 국가의 정부조직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사건을 수십 번 수임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조윤선 장관이 국회의원 중에서 정무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를 2년간 역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정무위 소속으로 2년 있었죠.
◆ 김병욱>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무위원회 직할 소관기관입니다. 피감기관이기도 하고요. 그 시점에도 무려 26건의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사건을 수임을 했습니다.
◇ 김현정> 아니, 잠깐만요, 의원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정무위 소속, 아내가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인데. 변호사인 남편이 그 정무위 피감기관을 상대로 하는 사건에, 사건을 수임했다. 그런데 그게 우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건 두 건 정도 우연으로 할 수도 있을 텐데요?
◆ 김병욱>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우자께서 약 한 8, 90건의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사건을 수임을 했고요.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 기간에 사건 수임이 26건입니다.
◇ 김현정> 2년 동안 26건이요?
◆ 김병욱> 그래서 이거는 우연이라고는 전혀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너무나 좀 충격적이고 과연 이래도 되는지. 어젯밤에 그래서 저희가 잠 못자고 계속 이걸 분석하느라 제가 지금 목소리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선 이거는 소위 변호사회로부터 저희가 입수한 자료기 때문에 팩트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인터뷰를 청취하고 계시는 분도 다 아시겠지만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서울변호사회에 가서 경유증이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사건을 수임하고 서울변호사회에 가서 경유증을 받은 기록이 이 건입니다. 사건을 수임할 때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착수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아주 정확한 자료고요. 정말로 너무나 많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을 맡은 거고 그것도 직접 피감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사건을 수십 건을 수임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어젯밤 늦게 밝혀졌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피감기관 그러니까 아내가 활동하는 그곳의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을 남편이 맡았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조금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걸 우려하시는 거예요?
◆ 김병욱> 그거는 뭐 청취자께서 다들 예상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이런 ‘관계’에 있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서로와의 관계 또 알아서 봐주기 또는 밀어주기 이런 어떤 사회적 나쁜 관습이 한국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폐습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배우자 간의 관계가 한 분은 정부기관의 장이고 한 분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건의 수임인이고 누가 봐도 이건 문제가 많고 그 결론이 어떻게 나리라고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병욱>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윤리규범에서도 이걸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문제가 이게 간단치만은 않네요. 그러니까 씀씀이 크다, 호화생활 했다 이런 국민정서법에 걸리는 문제 아닌 그 이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병욱> 네. 그리고 조윤선 배우자께서 사건 수임한 것은 개인은 거의 없고요. 전부 다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정부를 상대로 하는 사건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충격적입니다.
◇ 김현정> 지금 나온 이 문제 제기들은 오늘 청문회에서 다 물어보실테니 어떤 답변이 나오는가 지켜봐야겠습니다.
◆ 김병욱>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 김현정> 오늘 고맙습니다.
◆ 김병욱> 네, 분당을의 김병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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