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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우병우 감싸기는 법치가 아니다

    (사진=자료사진)

     

    법치(法治)가 인치(人治)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청와대의 감싸기와 검찰의 편파수사를 지켜보면서 든 느낌이다.

    법치와 인치는 모두 법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다. 그러나 법에 대한 인식과 철학, 지향점은 극과 극이다.

    법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의미하고, 인치(人治)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를 뜻한다.

    법치, 즉 '법의 지배'는 통치권자라고 하더라도 입헌주의 지배구조에 따라 법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내포한다.

    법치의 핵심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公正)과 공평(公平)이며, 이는 사법부의 온전한 독립으로부터 가능하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유튜브 캡처)

     

    반면에 인치, '법에 의한 지배'는 비뚤어진 권위주의적 통치이며, 사법부의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통치권자의 과도한 개입이다. 통치권자가 법을 통치의 수단이자 지배의 도구로 활용하는 부작용을 낳는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현재 국민적 관심사인 '우병우 사태'에서 법치는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부패 기득권 세력의 대통령 흔들기", "국기문란의 중대한 위법행위" 등과 같은 이른바 청와대발 '가이드라인', 그리고 익명 뒤에 숨은 일련의 '청와대 관계자' 발언은 검찰의 독립적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우 수석의 집을 처음부터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고, 농지법을 위반한 우 수석의 처가 땅도 화성시가 수사의뢰를 하려하자 미적거리며 뒷북수사에 나섰다.

    더욱이 참고인에 불과한 조선일보 기자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한 것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수사권의 남용이며, 이를 허가한 법원의 판단도 수긍하기 어렵다.

    물론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를 버티기로 지키고 있는 우병우씨의 처신 자체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여기에 각종 비위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민정수석이 장관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정 의장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와 우병우 민정수석 사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얼마나 법치가 흔들리고 있으면 입법부 수장인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공개적으로 우 수석 문제를 일갈했을까.

    국가의전서열 2위인 정 의장은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우병우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은 티끌만한 허물도 태산처럼 관리해야 하는 자리인데, 그 당사자가 직을 유지한 채 검찰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작심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장의 '쓴소리'는 우 수석을 감싸는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새누리당이 반발하는 등 정치적 파장도 뒤따르고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최고위원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그러나 민심을 거스르는 권력은 성공할 수 없다. 1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레임덕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30%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법(法)은 물(水)이 흘러가는(去) 것처럼 자연스러워야 한다. 법치가 인치(人治)로 인해 흔들리면 결국 올바름과 공평함을 잃게 되고 민심도 등을 돌리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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