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시(詩) '우남찬가'로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자유경제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출품자가 각하 처분을 받았다. 경찰에 이어 검찰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우남찬가'를 출품한 장모(24) 씨를 자유경제원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각하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자유경제원이 주장한 장씨의 3가지 혐의 모두 범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지난 3월 24일 자유경제원이 개최한 '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에서 '우남찬가'로 입선에 선정됐다.
시는 가로로 읽으면 이 전 대통령의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이지만, 세로획 첫 글자들만 읽으면 '한반도 분열 친일인사고용 민족반역자 한강다리폭파 국민버린도망자 망명정부건국 보도연맹학살'의 전혀 다른 뜻이 된다.
장 씨에게 포상금까지 지급했던 자유경제원은 지난 4월 언론 보도를 통해 비판 내용을 파악한 뒤 입상을 취소하고 장 씨를 고소했다.
검찰의 각하처분에 대해 장 씨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연한 결과로 생각한다"며 "애초에 자유경제원에서 주장하는 사기나 명예훼손이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부분이라 걱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NEWS:right}
한편 경찰도 장 씨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없다며 각하 의견으로 지난달 7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주최 측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작품을 확인하고 충분히 탈락시킬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장씨가 조롱할 목적을 숨긴 채 입상한 뒤 상금 10만원을 받아간 행위가 사기라는 자유경제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모전 작품을 걸러내는 것은 주최 측의 몫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