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돈으로 얼룩진 울산지역 관급공사의 실체가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울산지검은 관급공사 과정에서 특정업체나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특혜를 준 울산시 전·현직 공무원 2명과 업체 대표 등 모두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경상남도 공무원과 관급공사 브로커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울산시 서기관(4급) 출신의 A(62)씨는 공무원 재직 당시인 지난 2012년 울산시가 발주한 북구 신명교, 산하교 건설공사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특정 업체의 공법을 채택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울주군청에서 고위간부로 재직할 당시 가동보(수위를 조절하는 구조물) 공사와 관련해 돈을 받고 특정 업체의 제품이 납품되도록 부하 직원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명예퇴직을 한 이후에는 재직 당시 도움을 준 대가로 관급공사 브로커로부터 매달 200만원씩, 13차례에 걸쳐 2700여만원을 받았으며, 후배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 6급 공무원 B(50)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이 지정한 업체의 자재가 관급공사 자재로 선정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신명교 공사 당시에는 특정업체에 편의를 봐주는 대신 66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경남도 공무원의 비위행위도 드러났다.
경상남도 사무관(5급) C(52)씨는 거창의 한 교량 공사 때 입찰 정보를 알려주고 업체로부터 술, 골프 접대 등 148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관급공사 업무를 맡는 시설직 공무원들의 비위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관급공사 전문 브로커가 있었기 때문이다.
관급공사 브로커들은 시설직 공무원과 친분을 쌓은 뒤 해당 공무원이 맡고 있는 업무와 연관이 있는 업체에 먼저 접근해 “돈을 주면 관급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업체가 이 제안에 응낙하면 해당 업체가 입찰 받을 수 있도록 친분을 쌓아둔 공무원에게 로비를 했다.
브로커는 이 과정에서 납품 대금의 15~2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문제는 브로커와 공무원의 유착관계가 인사이동을 한 이후에도 이어졌다는 점이다.
인사이동으로 공무원의 담당 업무가 바뀌면 브로커는 해당 업무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업체에 접근해 검은 거래를 제안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시설직 공무원과 브로커 등이 얻은 수익 5억8천여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울산시와 경남도에 관급공사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며 “관급공사와 관련한 구조적 비리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