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스폰서 부장검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늑장 수사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관련 사건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기각하고 사건을 가져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스폰서' 의혹을 폭로한 김형준 부장검사의 중·고등학교 친구 김 모(46) 씨가 실 소유주로 있던 J 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2차례 기각했다.
김 씨는 60억 원대의 사기·횡령 사건으로 지난 4월 15일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됐는데, 열흘 뒤 검찰이 마포경찰서에 수사를 맡겼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고소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자금 출처에 등장하는 '김형준'은 검사이고, 김 씨와 동창 사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김 씨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월 3일, J 사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서부지검에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일단 피의자부터 더 조사하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 후 5월 13일, 경찰은 김 씨를 조사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검찰에 신청했다.
그러나 6일 뒤인 5월 19일, 검찰은 또 다시 이를 기각하고 "우리도 조사 중이니 사건을 송치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의 2차 영장신청 때 검찰에 보낸 수사 서류에는 '김형준' 이라는 이름이 명시돼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일반 사기·횡령 사건으로 생각했던 해당 사건에서 김 부장검사의 이름이 등장하자, 검찰이 경찰 수사 단계의 사건을 황급히 송치하라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