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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노트7' 리콜에도 폭스바겐은 '요지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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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 노트7' 리콜에도 폭스바겐은 '요지부동'

    디젤게이트 1년 지나도 리콜 불투명, 20일 헌법소원

    배터리 폭발 문제가 발생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에 대한 교환이 시작된 19일 서울 마포구 한 SKT매장에 갤럭시노트7 구매자가 교환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갤럭시 노트7'에 대한 삼성전자의 리콜, 말름 서랍장에 대한 이케아의 리콜 등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리콜 결정이 잇따르고 있으나 폭스바겐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가 터진 지 18일로 만 1년이 됐지만, 현재 환경부와 폭스바겐의 리콜 논의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배터리의 단순 결함임에도 소비자 안전과 신뢰를 위해 갤럭시 노트7에 대해 전격적인 리콜을 결정했으나, 정작 배출가스를 고의로 조작한 폭스바겐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가 배출가스를 조작한 EA189 엔진 장착 차량의 리콜 문제가 해결되어야, 판매 중지된 다른 아우디 폭스바겐 차량의 재인증이 가능하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임의조작의 공식 인정여부와 방식을 놓고 폭스바겐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요하네스 타머(오른쪽) 총괄대표와 정재균 부사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처럼 배출가스 조작 차량의 리콜문제가 해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자 폭스바겐 차주들은 정부가 자동차 교체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폭스바겐 차주들은 지난 6월 9일 등 올해에만 세 차례 환불을 포함하는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려줄 것을 건의하는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으나, 구체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리콜 전망도 불투명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20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며 "청구 이유서에는 정부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차량의 운행 중단 의무를 저버려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당했으며, 중고차 가격 하락 등으로 차주들의 재산권도 침해당했다는 내용 등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갤럭시 노트7은 배터리의 단순 결함임에도 소비자들을 위해 과감한 리콜 결정을 조속히 내린 반면, 폭스바겐 차량은 배기가스 배출을 고의적으로 조작했고, 또 사건 발생 1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조가 된다"며 "정부가 환불을 포함한 자동차 교체 명령 등 보다 과감한 조치를 내릴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리콜 대상 차량은 EA189 엔진이 장착된 폭스바겐, 아우디 디젤차량으로 모두 12만5500여대에 달한다. 리콜이 미뤄짐에 따라 12만 5천대를 넘는 차량들이 기준치 이상의 배출가스를 뿜어내며 여전히 도로를 달리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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