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천년대 초반 3, 4백억 대에서 현재 1500억 대로 증가
- 일상적인 노조활동까지 가로막는 손배가압류 ‘횡포’
- 노동시장, 제도 등 개선 요구 파업도 ‘불법 파업’
- 불법파업 영역 정상화, 손배소송 액수 제한 필요
- 영국은 5천명 이하 노조의 경우 손배 총액 1700만원으로 제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19일 (월)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송영섭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 정관용>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지나치게 가혹하다.. 벌써 문제가 된지 여러 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라는 단체, 줄여서 ‘손잡고’라는 단체가 있죠. 2016년 손배 가압류 현황 및 노동현장 피해사례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좀 차근차근 따져보기 위해서 금속노조 법률원의 송영섭 변호사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송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송영섭> 네, 반갑습니다.
◇ 정관용> 이게 연도별로 어때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춤하다 또 늘어났다 이랬습니까? 어때요?
◆ 송영섭>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약 한 3, 400억대 정도 됐습니다. 전체적인 규모가.
◇ 정관용> 1년에.
◆ 송영섭> 네, 1년 전체 규모가. 그런데 2011년 이명박 정권 들어서부터 그 금액이 1000억 단위로 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1500억 정도. 전체 규모가.
◇ 정관용> 1년에.
◆ 송영섭> 네. 그리고 2013년도, 2014년도 되면서 1690억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그렇게 한 1600에서 1500억 사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금년은 지금 어때요, 그러니까?
◆ 송영섭> 2016년 8월 기준으로 전체 노동조합의 통계를 내지는 못했고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에서 낼 수 있는 민주노총 사업장 소속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2016년 8월 기준으로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 총액이 1521억 정도 이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 정관용> 그럼 12월까지 합하면 최고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네요?
송영섭 변호사(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송영섭>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전에 진행된 사건에서 일부 또 변제를 하기도 하고, 노동조합에서. 소송이 확정돼서 강제집행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조합에서 변제를 했고 청구가 계속되고 있는 소송 액수를 합한다면 이 금액보다 훨씬 많겠죠. 어쨌거나 그런 변제금액은 제외하고 현재 법원에서 계속 중인 사건만 해서 전체 금액이 1520억원 정도.
◇ 정관용> 이 손해배상 이런 건 다 법원에 청구를 해서 판결을 받아야 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송영섭>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거죠?
◆ 송영섭> 네.
◇ 정관용> 주된 사유는 뭐예요? 파업에 따른 이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 송영섭> 주로 이제 주된 사유가 파업이고요. 노동조합에서 교섭을 해서, 교섭이 결렬됐다가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 파업의 정당성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송영섭> 그래서 파업이 노조법에서는 파업을 하는 경우에 민사상 면책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그걸 해석하기를 여러 가지 요건을 제시하면서 그 요건에 다 갖춰져야지만 파업이 정당하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정부에서 추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된 그런 쟁점이 많이 있었잖아요. 일반해고 사유도 있었고 취업규칙변경 이런 근로조건 관련 사항들의 경우에도 법원에서는 굉장히 인색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당 사업주가 사업주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임금을 좀 더 올린다든지 이것 이외에 큰 노동시장과 관련된 제도 개선 문제나 이런 직접적인 노동자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파업을 불법시하고 있는 정리해고라든지 아니면...
◇ 정관용> 가장 직접적인 게 해고죠.
◆ 송영섭> 그렇죠.
◇ 정관용> ‘해고는 안 된다’라고 파업하면 불법파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송영섭> 네. 그래서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이것이 근로조건 관련사항으로 파업을 할 수 없다면 도대체 노동자들이 뭘 가지고 파업할 수 있는지.
◇ 정관용> 해고가 제일 확실한 근로조건 아닌가요?
◆ 송영섭> 그렇죠. 왜냐하면 임금을 좀 더 받느냐, 못 받느냐. 쉴 수 있느냐, 휴식을. 아니면 휴가를 갈 수 있느냐 문제보다도 더 직접적인.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송영섭> 어떻게 보면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불법이다. 그리고 불법화되는 순간 그 파업에 대한 전부를 배상해라라고.
◇ 정관용> 피해를 배상해라.
◆ 송영섭> 네. 다시 말해서 파업이 없었고 노동자들이 일을 정상적으로 했으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의 100%를 보존해라.
◇ 정관용> 그렇죠.
◆ 송영섭>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수십억이 되고 수백억이 되고 지금과 같이 1000억이 넘고 1500억이 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연간 전체 합해서 1500, 1600억인데 한 노동조합에는 지금까지 최고액이 얼마까지 있었습니까?
◆ 송영섭>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인데요. 금속노조의 KEC라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지금 300억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 정관용> 아직 판결은 안 내려졌고.
◆ 송영섭> 네. 판결이 아마 1심 판결이 좀 많이 진행이 돼서 지금 현재 거의 선고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럼 대법원 확정까지 된 것 중에 제일 많은 액수는 얼마였었죠, 지금까지?
◆ 송영섭> 확정까지 된 금액으로는 철도노조 사례가 있는데 철도노조에 과거 손해배상에 대해서 한 150억 정도를 청구를 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손해액이 얼마냐에 대해서 다툼이 계속됐고 결국 확정된 게 아마 70억 정도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그 정도로.
◇ 정관용> 70억.
◆ 송영섭>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 선고 시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자가 또 많이 불어나서.
◇ 정관용> 이자.
◆ 송영섭> 이자도 130억 됐거든요.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을 확정이 돼서 변제를 해야 됐던. 수년에 걸쳐서 철도노조가 변제를 했는데 철도노조와 같은 규모가 있는, 조합원 수가 많은.
◇ 정관용> 거기는 그래도 좀 갚을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인데.
◆ 송영섭> 그렇죠.
◇ 정관용> 쌍용차 같은 경우에도 47억인가 이런 손해배상 결정이 나지 않았었나요?
◆ 송영섭> 네, 맞습니다. 쌍용차에 대해서 150억 정도 청구를 했는데 결국은 법원에서 인정된 금액은 아마 그 정도가 됐을 거예요.
◇ 정관용> 47억으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 송영섭> 네. 두 사건이 합쳐져서 회사가 제기한 소송이 33억 정도 그리고 이 사례에서는 또 특이하게 국가가.
◇ 정관용> 경찰이 또 했죠.
◆ 송영섭> 네,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를 했어요.
◇ 정관용> 맞아요.
◆ 송영섭> 장비손해라든지.
◇ 정관용> 파손됐다 그래서.
◆ 송영섭> 네, 위자료까지 청구를 해서 경찰들의 위자료까지 청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또 한 14억 인정이 돼서 두 개 합치면 40억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국가손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계속 중에 있고.
◇ 정관용> 아직도.
◆ 송영섭> 네. 그리고 회사 손배에 대해서는 아마 얼마 전에 쌍용차 해고 관련돼서 순차적인 복지 그리고 취하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노동조합에 대한 부분은 또 빠졌었어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취하는 하되 쌍용차 지부가 속한 금속노조에 대해서는 여전히 55억의 청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내년 2월 정도 다시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대법원까지 최종 확정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가압류인 거죠?
◆ 송영섭> 확정되기 전에 가압류를 해서.
◇ 정관용> 아, 확정되기 전에 가압류고.
◆ 송영섭> 네.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통장이라든지 개인의 집이라든지 아니면 월급통장이라든지 잡는 거죠. 돈을 찾지 못하고 집을 팔지 못하게. 가압류를 해놓고 확정이 되면 압류로 넘어가는 겁니다. 바로.
◇ 정관용> 강제집행.
◆ 송영섭> 네. 그렇게 해서 집을 팔아서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냉장고나 집기, TV나 이런 것들을 처분해서 경매대금을, 경락대금을 가져간다든가 그렇게 해서 압류 강제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실제로 그렇게 집행이 된 사례도 많이 있습니까?
◆ 송영섭>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 제기하면서 인권위원회 고공농성했던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공농성했던 두 분하고 또 단식농성을 했던 분회장 한 명하고 3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제기를 했고 그 손해배상이 확정되자마자 압류를 위해서 집에 가서 집기라든지 다 딱지 붙이고 실제로 팔아서 압류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정관용> 나는 돈이 없으니 못 내겠다. 이럴 수가 없는 거로군요.
◆ 송영섭> 그렇죠.
◇ 정관용> 그냥 집이 없어도 전세금까지 가져갑니까?
◆ 송영섭> 전세보증금도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압류를 해 놓고 확정이 되면 압류를 해서 빼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까지도 압류를 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 정관용> 최근에 저희가 세종호텔 사례를 다룬 적이 있는데 거기서 노동조합이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소음 기준을 어겼다 그래서 하루당 얼마씩 이런 식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더라고요. 이것처럼 파업이 아닌데도 손해배상에 대한 유형 인정이 다양한 모양이에요.
◆ 송영섭> 그게 최근 들어서 손해배상의 특성인데요. 과거에는 파업, 일 안 한 부분에 대한 실손해를 청구하는 것이 주된 것이었다면 지금은 각종 노동자의 활동과정에서 있었던 천막농성이라든지 아니면 소식지, 유인물 배포, 플래카드 개시 이런 걸 이유로 해서 그 내용이 허위라든가 명예를 훼손당했다. 모욕적이다. 그리고 집회를 했는데 시끄러웠다. 그리고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공장 앞에서 지회를 하니까 차량 출입이 자유롭지 못 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나 함부로 손해배상 범위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는 있어요. 개별 사례별로. 그래서 손해배상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기각을 시킨 사례들도 있는데 문제는 사용자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 정관용> 계속 청구한다 이거죠.
◆ 송영섭> 네. 왜냐하면 그런 판결이 있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 정관용> 그 소송비용도 노동자들, 노동조합이 내야 되잖아요.
◆ 송영섭> 그렇죠. 자기 부담을 해야 되고 또 오랫동안 판결되기 전에 일단 가압류나 가처분은 굉장히 또 쉽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처분이 아니라 보존처분이기 때문에 일단 재산을 잡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가압류로 인한 어떤 재산의 피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죠. 다시 말해서 못 참고 탈퇴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오히려 소송 외적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정리해 보자면 모욕, 명예훼손, 소음, 차량통행 방해, 이런 사사건건 모든 걸 다 손해배상과 연결시켜서 소송을 제기하고, 사측은. 그럼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노동조합은 계속 법정에 가야 되고 변호사 고용해야 되고 어려운 거죠. 몇 년을 끄는 것이고.
◆ 송영섭> 그렇죠.
◇ 정관용> 그 판결 나기 전에 가압류부터 건다는 거죠.
◆ 송영섭>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자꾸 노동조합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런 거군요.
◆ 송영섭> 그리고 알게 모르게 가압류 내지는 손해보상을 풀어주는 걸 전제로 거래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 정관용> 아, 그렇군요.
◆ 송영섭> 그래서 법적인 소송을 제기했다. 예를 들어서 회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했다든지 아니면 노동법상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불법파견소송을 제기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소송을 풀고 노조를 탈퇴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 쪽 노조 쪽으로 가입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 정관용> 가압류 풀어줄게.
◆ 송영섭> 짐을 덜어주겠다. 이렇게 제안하기도 하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까부터 언급됐던 쌍용차 때 아까 47억이라고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한 이유가 어떤 평범한 주부께서 4만 7천원을 기부하면서 이른바 노란봉투 캠페인이라는 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 송영섭> 네.
◇ 정관용> 그래서 4만 7천원씩 우리가 모읍시다. 10만명이 47억원 모읍시다, 이런 운동을 벌였잖아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캠페인이 계속 진행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 송영섭> 그 이후에 그게 아마 2014년도에 쌍용차 해고자들의 문제가 전 사회적으로 여론화되면서 아마 배춘환 주부님이 제안하신 걸로.
◇ 정관용> 맞아요, 배춘환 씨.
◆ 송영섭> 연예인 분들도 많이 또 동참을 하시고 각계각층에서 동참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노란봉투 캠페인이라고 해서 대규모 시민모금캠페인을 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송영섭> 그래서 일정한 활동들을 해 왔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것들을 일단 손해배상 가압류로 굉장히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자살의 위험성까지도 가는 그런 분들에 대한 치료나 생계비 위주로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자고 해서 그런 활동들을 주로 했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이게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이라고 해서.
◇ 정관용> 일명 노란봉투법.
◆ 송영섭> 네. 그것을 법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 정관용> 그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 송영섭> 노조법에서 우리 노조법에는 손해배상과 관련돼서 제한규정이 이미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노조법, 노조법이라고 편하게 얘기할게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인데요. 3조에 보면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쟁의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 정관용>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법파업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청구한다는 것 아닙니까.
◆ 송영섭> 결국은 그래서 불법파업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정상화시켜야 된다라는 게 첫번째고요. 법제도개선위원회에서. 그래서 불법파업의 범위가 너무 확장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 정관용> 그러니까 딱 어떤어떤 경우만 불법파업이다, 이렇게 해놓자 이거죠?
◆ 송영섭> 네, 그렇죠. 그렇게 하기에는 법 기술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해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하거나 쟁의를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법의 보호 밖으로 이렇게 내몰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개선을 해야 하고 정리해고 반대파업이라든지 민영화 내지는 노동시장구조개혁이나 최근에 2대 지침과 관련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노동의 문화적이고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의 향상을 위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영역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 정관용> 아. 다시 말하면 합법파업의 영역을 더 넓히자.
◆ 송영섭>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내용을 법안에 담자, 그거로군요.
◆ 송영섭> 그게 첫번째고요. 두번째로는 손배가압류가 무분별하게 확장해서 적용되고 있는 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하였는데요. 뭐냐 하면 근로기준법 46조에 보면 휴업수당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뭐냐 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노동자가 일을 못한 경우에 사용자가 일정 금액을 노동자한테 줘야 합니다. 일을 안 했더라도. 왜냐하면 그 원인이 사용자가 제공했기 때문에.
◇ 정관용> 네, 알겠어요.
◆ 송영섭> 그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노동자가 일을 못했더라도 100%를 보전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법의 정신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리고 2항에서는 근로기준법 46조 2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지 못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런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1항보다 못 미치는 정도의 수당을 지급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 정관용> 100%가 아니라 더 밑으로 간다는 거죠. 똑같은 그 기준을 설령 불법파업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액수를 그만큼 낮춰야 된다.
◆ 송영섭> 네. 왜냐하면 기본적인 어떤 노동자의 생계보장이 아니라 근로자의 평균적 생활보장, 생존보장이다 하면 노동자가 파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파업이 설령 불법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정상적인 영업이익의 100%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생존할 수 있는 생존의 기초를 보장하면 되고 거기에 마지노선은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도까지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근로기준법 46조에 반대해석상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정관용> 간단히 정리하면 손배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불법파업의 영역을 확 줄이고. 그리고 손배청구를 하더라도 액수를 제한하자. 이 얘기로군요.
◆ 송영섭> 네.
◇ 정관용> 외국은 어때요?
◆ 송영섭> 영국의 경우에 실제로 노동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이 무한정 확장됨으로 인해서 노동조합의 생존 자체, 노동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어떤 한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한계이기 때문에. 영국의 경우에는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5000명이 안 된다, 해당 조합이. 그런 경우에는 1700만원 이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최대가 1700만원이에요?
◆ 송영섭> 그렇죠.
◇ 정관용> 1인당이 아니라 노동조합 전체액의?
◆ 송영섭> 네. 물론 90년대의 입법 내용이고 그 이후에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런 입법 이후에 영국에서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 정관용> 하긴 법뿐 아니라 문화 자체도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배 청구하는 일 자체가 우리나라만 유독 많다면서요.
◆ 송영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이, 노동조합이 파업을 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사용자의 상시적인 노동을 제공해서 경영의 성과물을 나오게 하는 1주체거든요. 제3자가 아니거든요. 파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설령 파업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제3자가 사용자의 영업에 손해를 입힌 경우와는 달리 봐야 된다.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노동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이익인 것이죠. 가상의 이익인 것이거든요.
◇ 정관용> 당연하죠.
◆ 송영섭> 그런데 이 주체가 협의를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성과물을 그중에 노동자가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협조를 했으면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의 100%를 보장해라.
◇ 정관용> 그건 안 된다.
◆ 송영섭>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참 놀랍네요. 조합원 5000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 즉, 4900명 조합원에게도 1700만원 이상을 청구 못 한다.
◆ 송영섭> 그렇죠.
◇ 정관용> 우리도 이런 거 빨리 만들면 되겠네요. 지금 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가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 송영섭> 19대 국회에서 작년 4월에 제기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활발한 논의가 사실은 좀 못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9대 국회가 종료되고 자동폐기돼 버리거든요.
◇ 정관용> 20대 국회에 지금 이미 나갔습니까?
◆ 송영섭> 아직은 안 나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손잡고에서 법제도개선 자문팀을 새롭게 꾸리고 외연도 확장하고 해서 제기를 하고 의원실과도 협의를 해서 제출할 생각에 있습니다.{RELNEWS:right}
◇ 정관용> 빨리 해야죠. 좀 아까 영국 사례 봤는데 다 답이 있네요. 그렇게 해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송영섭>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송영섭>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금속노조법률원의 송영섭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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