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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위안부 출연 10억엔, 배상금 아닌 거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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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日 위안부 출연 10억엔, 배상금 아닌 거출금

    내각 의사록 '거출금' 공식 표기…위안부 동원 강제성 회피할 소지

    본건은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확인 된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에 따라 화해·치유 재단에 '거출금'을 지출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약 10억엔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진=의사록 갈무리)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이 피해자들에게 지원하기로 한 10억엔은 '배상금'이 아닌 '거출금' 명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공개된 일본 내각 의사록을 보면, 일본 내각은 지난 8월 24일 각의에서 화해·치유재단에 '거출금' 10억엔을 지출하기 위한 경비로 '2016년 일반회계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장관은 당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합의에 기초해 화해·치유 재단에 거출금(拠出金)을 지출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서 약 10억엔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0억엔의 명목이 '거출금'이었다는 건 그동안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의해 알려졌으나 의사록을 통해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거출금이란 일본에서 정부개발원조(ODA) 등 주로 인도적 성격의 지원사업을 위해 쓰이는 돈이다.

    한국 정부가 10억엔의 명목으로 밝혀온 '배상금'과 달리 거출금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회피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배상금 명목이었다면 일본은 거출금이 아닌 '배상상환 및 환불금(賠償償還及払戻金)'이라고 표기했을 것'이라며 "주는 자가 배상금으로 주지 않는 것을 받는 자가 스스로 배상금이라고 생각하고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들과 지원 시민단체 역시 이 때문에 수십년간 '공식 사과'와 함께 '법적 배상'을 주장해왔다.

    김복동(89) 할머니는 "진정한 사과와 법적 배상 없이는 10억엔이 아니라 100억엔을 준다 해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를 위로금 몇 푼에 눈이 어두운 이들로 보냐"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5월 화해·치유재단 김태현 이사장(당시 준비위원장)은 이 돈에 대해 '치유금' 명목이었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일자 '치유금'과 '배상금'의 성격이 함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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