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둘러싼 정권 비선 실세 개입 의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단 설립 허가 및 기부금 모금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더해 고 최태민 목사의 딸 최순실(정윤회 씨의 전 부인) 씨가 재단 설립과 운영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은 21일 서울 논현동 재단법인 미르의 사무실. (사진=황진환 기자)
정부가 청와대 '비선 실세'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기업들로부터 이틀 만에 수백억원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진 이 두 재단은 설립과정과 운영에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개입했다는 등의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 문체부 "두 기관에 자료제출 요구, 사실관계 확인"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최근 문체부는 재단법인 미르에 그동안 불거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허위로 꾸며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창립총회 회의록을 받고서 신청 하루 만에 설립허가를 내주더니 논란이 커지니까 이제야 허가 취소를 검토한다는 것. 미르재단은 당시 허가를 받고 다음날 곧바로 발족 현판식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미르재단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법령관계 등에 대해 따져보고 있다"며 "별도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허가 취소까지 가야할 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별도의 주체기 때문에 직접 조사하거나 하긴 어렵지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문체부 관계자는 "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에 대해서도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하루 만에 허가가 난 점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회의록 위조 등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취소 가능
앞서 정부는 허가 취소 가능성을 일축한바 있다. 지난달 28일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허가 취소 가능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웬만한 문제에 대해선 다 해소가 됐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논란이 증폭되자 한달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
회의록 위조와 특혜 의혹, 정관 작성에 '짬짜미' 정황 등이 드러난 만큼 설립 허가를 취소할 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검토 결과 앞서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면 문체부는 별도로 회의를 개최할 필요 없이 해당 부서의 실·국장의 전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최측근이자 비선 실세로 떠오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까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재단의 존폐를 문체부가 쉽게 결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검토중'이라는 문체부의 입장은 '보여주기식' 액션일 가능성이 높다.
앞서 청와대는 21일 두 재단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연이은 질문에 "(대답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답변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