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열 명 가운데 7명은 부정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이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 69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매우 찬성 29.1%, 찬성 48.5%로 77.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학부모의 촌지나 찬조금 거절 명분이 뚜렷해지고(37.3%) 학교 공사 등을 둘러싼 비리구조 개선에 도움이 된다(19.2%)는 등의 내용을 꼽았다.
또 상급자에게 뇌물성 선물을 주지 않을 명분이 생긴다(16.2%)는 답변도 나왔다.
반면 김영란법을 반대하는 의견은 매우반대 3.6%를 포함해 16.9%에 그쳤다.
법을 반대한다는 응답자들은 금액기준이 비현실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11.5%)과 과도한 금지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10%)을 이유로 들었다.
이밖에 김영란법과 관련한 교사 행동지침에 대해서는 80.5%의 교사가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교사 측은 김영란법 시행을 통해 교사와 학부모, 학교내 상급자와의 관계, 거래업체와의 관계 등에서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직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