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에 대해 피해자와 사측이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를 봤다 해도 피해자가 합의 당시 후유장애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사측이 추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산업재해를 당한 김 모(64) 씨가 A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추가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2013년 5월 2일 전북 군산시 A 회사에서 작업을 하다 왼쪽 어깨를 금속봉에 맞아 노동력의 31.2%를 잃는 상해를 입었다.
사고 11일 뒤인 5월 13일 김 씨는 이 산재사건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A 사측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김 씨는 2014년 7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1.2%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는 판단과 함께 7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후 김 씨는 A 사를 상대로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산재사고가 일어난 지 불과 열흘이 지난 상태에서 이 사건 합의를 했는데 당시 원고가 영구적 장해를 예상하고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영구적 장해가 남을 것을 알았다면 300만 원에 합의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영구적 장해가 남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산재사고 책임의 50%가 김 씨의 부주의에 있는 것으로 판단해 사측이 향후 치료비의 절반을 지급토록 하고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위자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