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31일자로 사법시험을 폐지토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진 29일 오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9일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단체 대표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등은 사시를 2017년까지만 시행하고 같은해 12월 31일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수 재판관은 사시가 폐지돼도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응시기회를 준 다음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과정에서 사시 준비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7년까지 8년간 유예기간을 뒀고, 제도의 전환을 믿고 로스쿨에 들어간 사람들의 신뢰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다수 재판관은 "청구인들이 로스쿨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수 재판관은 사시와 로스쿨 제도의 양립이 가능하고, 두 제도가 서로 경쟁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다양한 계층의 유수한 사람들이 법조 직역에 진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봤다.
사시 폐지로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 기회가 차단돼 형식적 평등마저 무너뜨린다는 반대도 했다.
이들 재판관은 "사시 폐지는 단순히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층 간의 불신과 반목을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공익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사시의 폐지는 예정수순이 됐지만,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통한 변화 가능성도 있긴 하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사시 폐지를 2021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안 가운데 하나로 내놓기도 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시험 응시 기회는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 5번으로 제한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