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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재단에 급전 빌려주고 이자 받은 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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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르재단에 급전 빌려주고 이자 받은 전경련

    교문위 "자금 전달책에 불과" 참여연대 "해산 통합 운운할 자격 없어"

    재단법인 미르 대여이자 계산내역. (사진=조은정 기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대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을 모금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정작 미르재단에 자금을 빌려준 뒤, 한 달치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와 연관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전경련이 앞장서서 두 재단의 해산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애초부터 자격이 없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에 제출한 '미르재단 이사회 회의록'(2015년 11월 25일)에 따르면 전경련은 설립 당시 필요한 초기 설립 비용을 급하게 미르재단에 빌려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자까지 계산해 돌려받았다.

    우선, 미르재단은 지난해 10월 26일, 10월 27일, 11월 11일에 총 세차례에 걸쳐 건물 임대차보증금, 각종 세금, 인테리어 대금 등 총 1억9300만원을 전경련에 빌린 것으로 돼 있다.

    지난해 10월 25일 전경련이 주요 대기업 관계자들을 서울 서초동 팔래스 호텔에 소환해 관련 서류를 모으고 다음날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 신청을 하는 등 미르재단 설립이 긴급하게 추진된 정황을 봤을 때 전경련이 급전을 빌려준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미르재단은 한 달이 지난 11월 26일 이사회 승인을 통해 전경련으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았을 뿐 아니라 연 5%에 달하는 이자까지도 지불을 완료했다.

    미르재단 이사회 회의록에는 빌린 날짜로부터 연 5%의 이자율을 계산해 지불을 완료한 내역이 포함돼 있다.

    전경련이 미르재단으로부터 이자까지 챙겨 받은 것은 그만큼 재단의 실질적 운영에서는 거리를 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관계자는 "전경련이 미르재단의 자금책 역할만 했을 뿐 실질적 운영 과정에서는 이자까지 챙겨서 받는 등 거리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경련이 뒤늦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해산 및 통합을 추진할 아무런 법적, 도의적 자격이 없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경련은 청와대와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에 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주도적으로 나서서 두 재단을 해산해 통합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경련은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두 재단을 대체할 신규 통합 재단 설립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사진 대부분이 사퇴한 상황에서 전경련이 재단의 해산 및 통합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을 내고 "민법 48조 1항은 재단법인 출범 이후에는 출연자조차 재단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다른 목적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민법 77조 1항은 재단 해산 사유를 '법인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등'으로 명시해 제3자가 함부로 재단 해산을 추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전경련의 재단 해산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전령련을 향해 "꼬리자르기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그동안 모르쇠로 대응하더니, 청와대 기획설 등 권력형 비리로 의혹이 번지자 군사 작전하듯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추 대표는 "관계자들의 서류파기와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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