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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백남기 외상성 출혈로 보험청구한 서울대병원 고발"



국회/정당

    유은혜 "백남기 외상성 출혈로 보험청구한 서울대병원 고발"

    (사진=자료사진)

     

    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상병코드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11차례나 보험급여를 청구했다는 CBS노컷뉴스 보도와 관련해 서울대병원을 고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백남기 농민의 '입원진료비명세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1차례에 걸쳐 2억2200여만원을 보험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이 가운데 1억8200여만원을 실지급할 것을 결정했고, 나머지 청구액 3900여만원에 대해서는 심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해놓고, 정작 보험청구에서는 외부적 충격에 의한 두개골 골절 및 출혈 상병코드인 '외상성' 경막하출혈(AS0650, AS0651)로 기재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9일 CBS노컷뉴스 [단독]서울대병원, '외상성' 출혈로 백남기 보험급여 11번 청구)

    현재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가 '병사'로 기재돼 부검영장 집행 여부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거센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심평원에 제출한 청구비 지급사유가 '외상성' 경막하출혈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망진단서 기재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의원은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와 심평원 보험비청구 병명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서울대병원이 2억2200만원을 보험청구를 한 것은 명백한 부당청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한 1억8200만원을 즉각 환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적으로 부당청구한 서울대병원에 대한 과징금과 고발도 검토해야한다"며 "모레 예정된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부당청구 경위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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