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들에 대한 검찰의 불공정 편파 기소가 여론의 따가운 지탄을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선거일로부터 6개월·10월 13일)에 맞춰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들의 면면에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노골적인 눈치보기 행태를 보였다는 비난인 것이다.
이른바 '친박 무죄, 비박과 야당 유죄'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도 그럴 것이 기소된 의원 33명의 분포를 보면 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이다. 이는 각 당 의석수에 따른 기계적 형평성을 고려한 듯 하지만 여당이 11명, 무소속을 포함한 야당 성향이 22명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다.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대표와 윤호중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5선과 4선 중진급 의원들이 포함됐다.
여당과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정세균 국회의장도 당락에 영향은 없지만 선거사무소장이 검찰에 기소됐다.
새누리당의 경우는 기소된 의원 대부분이 비박계로 분류되는 인사들로 나타났다.
반면 새누리당 공천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통하는 친박 인사들이다.
이들 세 사람은 공개된 전화 녹취록에서 '대통령의 뜻'을 거론하며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의원 지역구에 출마하려던 김성회 전 의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하다시피했다.
공직선거법 237조는 경선 후보자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 자유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해악(害惡)의 고지(告知)가 없어 협박으로 보기 어렵고, 김 전 의원도 '협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검찰은 또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수석을 직접 소환하지 않고 서면 조사로 대신하는 특혜를 주기도 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무더기 편파 기소는 권력 비선 실세의혹을 덮기 위한 치졸한 정치공작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미애 대표는 "검찰의 허위조작 기소이자 명백한 기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고, 우상호 원내대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작품으로, 검찰과 청와대가 제1야당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포함한 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겨냥한 야당의 공세를 위축시키기 위해 검찰로 하여금 '표적 칼춤'을 추도록 사주했다는 판단인 것이다.
이로써 여소야대를 불러온 4.13 총선 이후 '협치(協治)'라는 말이 잠깐 등장하기도 했지만, 선거법 위반 6개월 공소시효 만료시점에서 여야의 전면전이 확연히 드러난 셈이다.
정권재창출과 정권교체로 맞선 여야 모두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식의 '강대강' 대치 전선이 한층 가파르게 형성될 전망이다.
다만 한가지, '친박 무죄, 야당 유죄'라는 세간의 따가운 질타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과연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국민의 검찰'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