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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국회/정당

    한정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통과되면 면벽 수행, 복도발령, 사무실내 왕따 등 근절에 기여할 듯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사진=한정애 의원 홈페이지 제공)

     

    기업의 구조조정에 응하지 않는 직원들을 강제 전보하거나 복도 발령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회사 내 부당한 처사가 확인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사업주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다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의 지위나 인간관계 등 직장 내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산업재해의 범주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또는 질병을 포함해 피해 근로자를 보호토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에 응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면벽 수행을 시키거나 경력과 무관한 업무로 강제 전보, 복도 발령, 업무 배제, 사무실내 왕따 등 회사 내 부당한 처사가 이뤄졌을 때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는 16.5%로 추정되는데 이는 국제기준 보다 1.5배나 높은 것인데도 예방 조치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보다 성숙한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를 위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더민주 김현미, 홍영표, 유은혜, 인재근, 진선미, 정성호, 김정우, 문미옥, 박정, 서형수, 손혜원, 신창현, 어기구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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