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야권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청와대 우병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야당의 요구에 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오전 운영위 국감에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이 우 수석의 불출석을 문제삼고 따지자 정 원내대표는 국회의 '권위'를 언급하며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일단 누그러뜨렸다.
정 원내대표는 "장관을 비롯한 공직자는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게 옳다"며 "대통령 주요 참모들에게도 이런 원칙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수석이 19일 '검찰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한 국회의 '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의 동행명령장 상정 요구에 "발부 요건을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라고 법에 명시돼 있다"며 "우 수석의 불출석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야간에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야3당, 동행명령권 표결처리 '공조'로 새누리 '압박'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내일까지 상황을 지켜보자"는 새누리당의 입장과 달리, 야당은 동행명령권 발동을 미리부터 거론하며 강경한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우 수석이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사유 내용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더민주는 우 수석의 불출석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우 수석이 불출석할 경우 국민의당과 함께 동행명령권을 발부하겠다고 공조 의사를 밝힌 우 원내대표는 "국회 권위를 바로세우고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에 연락해 반드시 민정수석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야당은 여소야대 지형을 이용해 동행명령권 표결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야3당이 운영위에서 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며 "동행명령이 발부되고도 불출석한다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로서도 야당의 요구를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내세우고는 있지만 본인이 이미 우 수석의 국회 출석을 여러차례 요구했기 때문이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기관 증인으로 채택된) 두 달 전부터 불출석 양해를 받기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전망을 했는데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다"며 "개인적으로 잠깐만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 여당서도 "우 수석 지키기 한계" 피로감 호소
우병우 민정수석.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다만 새누리당은 야당의 공조에 맞서 안건조정제도 카드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위원회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최장 90일 동안 안건을 묶어놓을 수 있다.
그러나 여당이 동행명령장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이 국감 내내 상임위 곳곳에서 안건조정위를 발동해 야당의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공세를 막아낸 전력이 있는데다, 여당 내부에서도 청와대 방패막이로 전락하는 것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