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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국감 출석' 놓고 여야 대치…동행명령장 발부될까

국회/정당

    우병우 '국감 출석' 놓고 여야 대치…동행명령장 발부될까

    우병우 민정수석.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끝내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가운데 우 수석의 국감 출석 및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는 21일 오전 운영위원회를 열어 청와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지만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우 수석의 출석 여부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 바람에 주질의는 1시간여 지연됐다.

    우 수석은 이날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회 출석에 따른 부재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과 본인이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사실을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다.

    지상욱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제8조)는 등의 규정을 들어 방어에 나섰다.

    이만희 의원은 "우 수석은 지난 8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으로부터 수사 의뢰돼있어 그것과 관련해서 발언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더욱더 소모적인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각종 의혹으로 인한 검찰 수사 때문에 안 나온다면 그야말로 특혜"라면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검찰에 고발된 상황임에도 국감에 출석한 사실과 대비시켰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도 "검찰 수사와 관련 없는 질의를 할 수 있는데, 미리 자의적으로 한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불출석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우 수석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청와대 현장 국감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우 수석 불출석에 따른 동행명령장 발부를 강력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여야 운영위 간사들이 이날 오전 현재 방안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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