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10대인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동거남을 도와주기 위해 딸에게 거짓 합의서를 강요한 '인면수심' 친모에게 법원이 친권을 박탈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천종호 부장판사)는 부산지검이 15살 친딸의 성폭행 피해를 모른 척한 친엄마 김모(36)씨를 상대로 낸 '친권 상실'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김씨의 친권을 박탈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김씨 친딸 A양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외할머니를 지정했다.
판결문을 보면 약 8년 간 김씨와 동거해온 신모(36)씨는 지난해 8월 초 새벽 시간대, 경북에 있는 김씨의 지인 집에서 모두가 잠든 사이 A양을 성폭행하는 등 올해 1월 하순까지 A양을 6차례 성폭행했다.
신씨는 주로 김씨와 김씨의 아들 등이 모두 잠든 새벽시간 대 A양을 성폭행 했으며, A양이 늦게 집에 왔다는 이유로 마구 때리기도 했다.
A양은 현재까지 스트레스성 탈모, 골반염 등 각종 질환을 앓는 등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극악무도한 신씨의 폭행에 겁에 질린 A양은 성폭행 피해 사실을 친엄마인 김씨에게 알렸지만 김씨는 경찰에 신고하기는커녕 모른체로 일관했다.
경찰은 김씨 이웃에게서 A양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듣고 수사를 시작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신씨를 구속기소 했다.
신씨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같은 형사 재판이 진행되자 김씨는 친엄마로서 상상하기 힘든 일에 나섰다.
신씨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A양이 직접 합의서를 썼고 합의금도 받았다'는 거짓 합의서를 친딸 명의로 써 검사에게 제출한 것이다.
형사재판이 진행중일 때도 A양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합의서 작성을 강요했고, A양을 돌보는 친정엄마(A양의 할머니)가 합의서 작성에 반대하자 양육비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씨가 부모로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과 도리를 져버린 점으로 미뤄 부모 자격이 없다고 보고 A양을 양육해온 외할머니를 A양의 후견인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