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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옥 의원 "농업재해보험 장기적으로 농가 이익"

제주

    허창옥 의원 "농업재해보험 장기적으로 농가 이익"

    농가부채 원인 규명이 우선…친환경농산물급식 개선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제작 김영미 PD)
    ■ 대담자 :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무소속,대정읍)

    제주도의회 제346회 임시회가 오늘(3일) 본회의를 끝으로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돼 제주의 다양한 현안이 다뤄졌는데요. 오늘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활약한 도의원 한 분 연결해서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태풍 피해를 비롯해 1차 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주로 짚으셨던 분인데요. 허창옥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

     

    ◆ 류도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임시회가 마무리 됐는데 이번 임시회를 개인적으로 평가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 허창옥> 제주의 1차 산업비중이 전국 평균의 한 1.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농업 관련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질의가 많을 수밖에 없었고 생계가 달린 농업인들의 농정영향에 많은 영향을 받는 만큼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관성 없는 농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책마련 요구가 많았고 특히 농가부채 등 경영안정성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류도성> 1차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임시회에서 우선 태풍피해를 짚으셨어요. 1차 산업과 관련된 피해는 얼마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 허창옥>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만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한 1차 산업 피해가 농경지로 보면 66ha정도가 유실 내지는 매몰이 됐고 농작물 재배지 같은 경우 1만 2천305ha정도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특히 축사시설이나 농림시설이 거의 1만 건에 다다른 141억 5900만원의 피해 접수가 됐는데 사실 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피해는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규모는 훨씬 더 크다고 봐야죠.


    ◆ 류도성> 그래서 제주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원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는데요. 의원님도 하실 말씀 많으시죠?

    ◇ 허창옥> 사실 농작물 피해 같은 경우는 아예 피해액 산정 자체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고민되구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는 기후변화 때문에 태풍이나 집중호우, 가뭄이 매 해 발생한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농어가의 경영 안정성에 상당히 위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입니다. 여기서 큰 문제는 농가부채가 6100만원이 웃도는 전국 1위가 제주입니다. 그래서 심각한데 그나마 이번 태풍 상황에서 시설하우스의 비닐지원이 지방비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 다행이지만 이것도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이죠. 저는 궁극적으로 농업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근본적인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입니다.


    ◆ 류도성> 재해보험 관련해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문제가 많습니까?

    ◇ 허창옥>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농업재해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이 현재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의회에서 제정한 농업재해보험 활성화 지원조례를 통해서 지금까지 농업인들의 자부담 비중을 25%로 15%감면을 했고 이것은 이후에 전액 감면까지도 가능한 만큼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권장을 했고 행정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 류도성> 어쨌든 농업인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가 일단 부담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허창옥>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품목 수에 한정이 돼있는 것이죠. 지난번 피해현장에 온 김재수 농림부 장관에게도 전국에 일원화된 품목만이 아니라 지방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만 재배하는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쨌든 재해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확대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류도성> 다른 지역도 그렇게 보험가입을 꺼려합니까? 자부담금이 얼마나 되나요?

    ◇ 허창옥> 농업재해보험 같은 경우에 농협에서 실시하는 게 1억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이 1억인데 보험료는 풍수해보험이나 이런 것에 비해 보험료는 싸기는 하지만 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하는 게 전국적인 상황인데 각 지자체 마다 다른 것은 10%하는 데도 있고 15%하는 데도 있고 20%하는 데도 있고 5%로 하는데도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자부담 비율을 감면했는데 훨씬 더 감면을 할 수 있어요. 지사가 마음먹으면 전액 도비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로 보면, 그래서 타 시도보다는 제주의 농업 비율이나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인 영농을 하기 위한 지원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 류도성> 그리고 제주도가 지방비로 비닐하우스 농가에 지원을 한다고는 했는데 근본적인 개선책이 행정입장에서 더 필요하겠죠?

    ◇ 허창옥> 그렇죠. 어쨌든 그 개선책이 영농에 종사하시는 농민들이 농업재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품목 수를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농가부담도 최소화 시켜내고 보상 범위도 1억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최대한 높여서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 2,3억씩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어쨌든 잘 정리해서 농가들한테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가입유도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류도성> 말씀하셨지만 매년 기상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뭄과 장마, 폭염에 폭설까지 이제는 1년 내내 농가들이 한시도 편할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비슷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허창옥>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산지폐기물, 폭설, 한파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데 이런 비용이면 저는 어쨌든 농업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다면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게 되고 피해가 나더라도 보험처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보조나 지원이 오히려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 류도성> 어쨌든 재해에 따른 피해가 결국에는 농가들의 부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재해에 따라서 지원되는 부분이 영농자금에 대한 상환 연기라든지 또는 이자를 지원 해주겠다. 이런 부분 밖에 없거든요. 근본적으로 농가부채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허창옥> 저는 어쨌든 농가부채해결을 위해서는 특별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국가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마련에 분주한데 지금 제주가 갖고 있는 농가부채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먼저 규명이 되고 그 규명이 나오면 그에 따른 유형별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건 건의도 하고 재해보험을 포함한 유형별 대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의 제도의 문제는 원인규명을 먼저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 류도성> 농가들의 부채에 대해서는 제주도 의회 차원에서 FTA와 농어가 부채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고민했었어요. 근데 이게 해당 상임위와 중복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부결이 됐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창옥>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사실 도의회가 문제제기를 해 놓고 고민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도 있고. 이걸 외부적으로는 안건 처리가 상당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류도성> 운영위원회가 또 열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 허창옥> 제가 들은 바로는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다루지 않은 걸로 들었습니다.


    ◆ 류도성> 그럼 해당 상임위에서 농어가부채와 FTA는 해결을 해라 이런 뜻이겠네요?

    ◇ 허창옥> 그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것은 본회의에서 의결을 합니다. 상임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운영위에서 심의를 하고 본회의에서 다뤄야 하는데, 사실 이게 저는 의원들이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또 하나는 이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서 이걸 정치라는 색안경으로 바라보고 복잡한 셈법으로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 같아가지고 심히 우려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류도성> 김태석 운영위원장님하고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님들끼리 이야기를 해 봐라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특위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는 없었어요?

    ◇ 허창옥> 이게 우리 상임위하고 중복되는 건 아니냐. 이 정도의 이야기는 했었지만 이게 운영위에 올라간 안건이, 조례가 어떠한 안건이든 논의사항이 운영위의 권한으로 있는 걸 가지고 상임위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결정해본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왜냐면,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건 운영위의 심의를 통해서 본회의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된 거죠. 이걸 구성을 하든 안 하든. 근데 지금 그런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걸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물어서 하겠다. 하는 것 자체가 운영위의 권한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 류도성> 그리고 일각에서는 상임위 외에도 특위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 허창옥> 저희 의회 특위는 제도개선 및 토지 정책 특별위원회 하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여성특별위원회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윤리특별위원회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회 내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특별위원회지, 그렇다면 우리가 제주도의 여러 가지 사안 중에 특별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뤄야 될 문제가 있어야 판단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럼 지금 제도개선 및 토지 특별위원회 외에는 특위가 없습니다. FTA특위가 있다가 사실 이제 마무리 하고 이제 FTA특위와 농가부채가 떼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걸 합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해서 올린 것이죠.


    ◆ 류도성>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위가 다루고 있는 사안이 상임위와 중복이 되고 상임위의 권한을 어떻게 보면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 허창옥> 저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다 포함되기도 하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그 상임위만이 아니라 제주도 의회 전체의 의견들을 중지를 모으고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 별로 한 분이나 두 분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문제를 보다 의회차원에서 다뤄야 될 중점이 있는 게 아니냐 해서 사실 지금 특별위원회를 제안한 것이지, 상임위와 중첩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첩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권한이 침해받거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우리가 FTA특위든 과거에 여러 가지 특위를 구성해서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특위가 중복되는 상임위에 침해를 했거나 문제를 일으켰다 이래 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 류도성> 어쨌든 해당 상임위와 특위가 같이 고민을 하면 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이시구요?

    ◇ 허창옥>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것이죠.


    ◆ 류도성> 그러면 이제 특위구성은 다음 회기 때 논의가 됩니까?

    ◇ 허창옥> 이제 이 부분은 저는 운영위원장님하고 그리고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다룰 것인지 하는 부분은 좀 의견을 교환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실망하지 않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류도성> 그리고 의원님 가공용 감귤의 수매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가 가공용 감귤의 수매가격과 수매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인하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빍혔습니다. 의원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 허창옥> 일단 저는 이제 감귤 수매가 감액이나 아니면 단계별 인하하겠다는 부분은 회의석상에서 나온 이야기고 계획이 수립된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감액금액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금액의 규모를 떠나서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귤운영위에서 결정한 것이다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이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당연히 참석해야 할 우리 서귀포시장이 불참을 해 가지고 상당히 의견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부분이나 향후 감액부분이나 인하 부분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다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장기적으로 가공 감귤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로드맵을 정확이 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장기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자꾸 그때그때 땜질하듯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개발공사도 어쨌든 감귤운영위원회라는 곳을 통해서 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개발공사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문제도 있는 것이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가공 감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장기적으로 이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 류도성> 그러면서 개발공사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 허창옥> 사실은 이게 단순 가공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비상품이라고 하는 걸 뭐 가공이라고도 하지만 이 감귤을 가공 처리하는 데에만 급급해 하고 있지 이 가공처리 된 이게 농축액을 어떻게 제품화해서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이냐는 이런 판매 전략은 아예 없다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고 왜냐면 일반 롯데나 일회 같은 경우는 어쨌든 농축액을 처리를 하니까 근데 이게 똑같은 감귤을 놓고 사기업은 처리를 하는데 공기업은 처리를 못하고 있다? 상당히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발공사가 앞으로 가공용 감귤과 관련된 부분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다양한 식품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판매전략, 다양한 상품화,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립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뤘던 부분 가운데 이 부분은 좀 도민들에게 더 강조를 하고 싶다 이런 사안이 있습니까?

    ◇ 허창옥> 예. 제가 이번에 친환경농산물 급식 관련해서 개선사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도내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 도내의 친환경농가에 대한 지원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지금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사용이 매우 저조하고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단가가 상이해서 이 형평성을 좀 맞춰야 되지 않냐 하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가 친환경 시범도시로 2008년도에 선포된 이후에 2013년을 정점으로 해서 오히려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타개하고 앞으로 제주의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더불어서 우리 성장기의 초, 중, 고, 유치원까지 포함한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제주도의 청정지역을 더 높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것들을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소중한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셔야 빨리 이런 것들이 정착되고 올바르게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 지고 있습니다.


    ◆ 류도성>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이었습니다.

    (인터뷰 정리 - 제주CBS 김진형 대학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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