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 등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의 학교를 파악한 것을 두고 '학생들의 인권을 탄압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16.11.5 '박근혜 하야' 집회 참가 학생에 "어디 학교니?")
전교조 대전지부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대전시교육청이 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의 학교를 파악해 해당 학교에 통보하는 것이 바로 '사찰'"이라며 "교육청이 일선학교 관리자들을 동원해 학생인권을 탄압하고, 의사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이런 학생 사찰을 되풀이 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직권남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대전지부도 논평을 통해 "지금 대전의 학생들은 이 사회의 시민으로서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하고 정당하게 집회시위를 통해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집회시위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명할 권리는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회 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청과 교육감은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학생사찰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