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에 이르는 엘시티(LCT)시행사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도피 중인 이영복 회장(66)을 도와준 조력자를 처음으로 구속했다.
부산지검 엘시티 수사팀은 지난 4일,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서울 유명 유흥주점 경리담당 종업원 전모(40)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전씨가 이 회장의 도피를 위해 필요한 돈 수억원을 차명계좌로 옮겼다가 현금으로 인출해 건네는 등 도피 자금을 세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전씨는 이 회장이 쓸 수 있도록 대포폰 10여 대를 개설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밖에 검찰은 이 유흥주점의 대표 이모(45)씨도 범인 도피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뒤를 쫓고 있다.
평소 이 회장은 이씨가 운영하는 룸살롱을 자주 왕래하는 등 평소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해 공개수배로 전환하면서 이씨의 도주를 돕는 이들은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다.
검찰은 여러 명의 다른 인사들도 이 회장의 도피를 돕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엘시티 비리 사건의 몸통인 이회장의 행방이 아직 묘연해 검찰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엘시티 수사팀 검사 8명 가운데 한 명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팀으로 파견을 가면서 수사인력도 줄었고, 이 회장에 대한 공개 수배를 내렸지만, 이렇다 할 신빙성 있는 제보다 없는 실정이다.
검찰은 부산시와 해운대구청, 해운대구의회, 부산도시공사 등을 통해 압수수색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들을 곧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전에는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 한정적이어서 확대 출범한 검찰의 엘시티 수사가 변죽만 울리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