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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조카 장시호, 대학생 시절 무면허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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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조카 장시호, 대학생 시절 무면허 음주운전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37·개명 전 장유진)씨가 대학생 시절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승마선수 출신으로 최 씨를 등에 업고 동계스포츠 분야에서 각종 이권을 챙겨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장씨는 2001년 11월 26일 오후 11시 25분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하철 3호선 화정역 앞길에서부터 주교동 성라공원까지 수㎞가량을 만취 상태로 자신의 SM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2%였다.

    하지만 장씨는 정식 재판에 넘겨진 뒤 두 차례나 불출석하고 재판 날짜를 한 차례 연기했다. 또 특별한 법정 다툼이 없는데도 장씨가 선고받기까지 재판이 6차례나 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양태경 판사는 지난 2002년 8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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