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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우병우 또 '뒷북 압수수색'

    증거인멸 우려에도 뒤늦게 영장 신청…언론 노출도 자제 '황제 압수수색' 논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박종민 기자)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소환과 조사 과정에 이어 '황제 압수수색' 논란에 휩싸였다.

    늦어도 너무 늦은데다 검찰이 언론에 보도 자제를 요청한 배경 역시 석연찮아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0일 우병우(49) 전 수석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우 전 수석과 부인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도중이던 이날 오후 CBS 취재가 시작되자 곧바로 언론에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 압수수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런 보도 자제 요청 이후 압수수색은 30분만에 끝났다. 검찰은 이날 낮 12시부터 약 3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취재가 시작된 시점에 압수수색이 마무리돼 취재진이 우 전 수석 자택에 도착했을 땐 수사팀은 우 전 수석 자택을 불과 몇 분 전 빠져나왔고, 압수 장면에 대한 언론 노출은 없었다.

    이에 대해 특수본 관계자는 "촬영 부담은 없었다"면서 "휴대전화를 그때까지 압수하지 못해 보도 자제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10일 오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진은 서울 압구정동 우 전 수석의 자택. (사진=박종민 기자)

     

    그러나 검찰이 우 전 수석에서 확보한 게 휴대전화와 박스 2개 분량이라는 점, 압수수색 시점이 하필 대낮인 12시라는 점 등이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 실효성을 의심케 한다.

    전직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보통 압수수색 나갈 때에는 영장 대상이 되는 사람의 위치를 파악하고 나가는 것이 보통"이라며 "휴대폰, 노트 등이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우 전 수석의 소재도 모르고 나갔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특수본 측은 전날 야간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이날 오전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곧바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압수수색 자체도 시기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이미 우 전 수석에 대한 직무유기 수사 방침이 공개된 터라 증거인멸 가능성 역시 있어 보인다.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최순실씨와 차은택씨의 국정농단 의혹 등을 알고도 묵인해 직무유기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당사자가 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을 비롯한 이른바 '민정라인'의 직무유기에 대한 원망을 토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청 (사진=자료사진)

     

    특히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서 받은 70억 원을 검찰 압수수색 하루 전날인 지난 6월 9일부터 13일까지 계열사별로 되돌려준 것을 놓고 민정수석실에서 수사정보가 흘러나갔다는 의심도 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 7일 횡령·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됐다가 검찰청사 안에서 웃는 얼굴로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사진이 언론에 공개됐다. 이 때문에 '황제 조사' 논란으로 검찰은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이런 모습은 전일 검찰 출석 당시 우 전 수석이 보여준 고압적 태도와 겹치면서 여론을 더욱 들끓게 했다.

    우 전 수석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한동안 기자들을 쏘아 봤다.

    현재 검찰은 여전히 "제기된 모든 의혹은 다 살펴보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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