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 본관에 정권 초반 침대 3대가 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한 대는 MB정부 때 반입됐다"고 해명했지만 박 대통령 취임 불과 일주일 전에 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CBS가 입수한 조달청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물품취득원장'에 따르면 침대 3대는 모두 박 대통령 취임 직전과 임기 초반에 조달청에서 들어간 것으로 돼 있다.
해당 물품취득원장에는 물품 자산번호, 물품명 뿐 아니라 식별명, 취득사유, 취득일자, 정리일자, 취득단가 등이 빼곡하게 기록돼 있다.
문제의 첫번째 침대의 경우(사이즈 1605x2160x1160mm, 취득가 475만원) 2013년 2월18일 취득한 것으로 돼 있다.
박 대통령의 공식 취임일은 2013년 2월 25일로 취임 불과 일주일 전에 구입한 것이다.
일주일 뒤 집무실을 떠날 이명박 정부가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큰 침대를 사들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청와대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은 정부 재산으로 외부 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오기 전에 준비 과정에서 미리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침대는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4일 들여온 것으로 첫번째 것과 같은 사이즈, 같은 회사의 메트리스를 사용했다. 다만 브랜드가 표시돼 있고 단가는 비싼 669만원으로 돼 있다.
세번째 침대는 2013년 7월 22일 취득한 것으로, 국내 가구사 C브랜드의 퀸 사이즈 메트리스와 침대틀이 따로 구입됐다.
그럼에도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침대 3대 중 한 대는 MB정부때 반입됐다"며 궁색한 변명을 했다.
"나머지 1대는 대통령의 휴가지로 알려진 저도에 옮겨졌다"고 해명한 부분도 석연치 않다. 세 대의 침대 모두 사용 위치가 '본관'으로 표기돼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에 들어가는 물품은 '물품목록정보법'에 의거해 철저히 관리를 받는다는 점에서 장소를 다르게 표기하면 명백한 법 위반이다. 이를 신고없이 외부에 반입했다는 것도 정부 자산을 빼돌린 것으로 문제가 된다.
청와대는 침대가 집무실이 있는 본관에 배치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청와대의 궁색한 변명이 오히려 의혹을 해소시키기는 커녕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