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영하 변호사 선임, 최선을 다해 '버티기'
- 수사 다 받겠다던 대국민담화와는 딴판
- 더 이상 욕 먹는다고 해서 바뀔 게 없는 상황?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1월 15일 (화)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윤태곤 (의제와 전략 그룹 '더 모아' 정치분석 실장)
◇ 정관용>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네요.
◆ 윤태곤> 네, 그렇습니다. 좀 예상 외예요,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수사에 성실히 응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아닌 거죠, 그러니까.
◆ 윤태곤> 철저하게 법적인 권리를 찾겠다, 이런 거네요. 유 변호사가 오늘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핵심적인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칙적으로 서면조사가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조사를 해야 되면 당연히 횟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내일은 못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의혹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 정관용> 이 뜻은 곧 대통령 뜻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 윤태곤> 그럼요. 사법적인 것에 한해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박 대통령의 대변인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개인 재판에 대해서 구구절절이 나랏돈으로 월급 받으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 변호사의 발언은 당연히 대통령하고 교감 하에 나온 거죠.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정관용> 그래서 일단 검찰은 내일 수사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걸 거부한 거죠.
◆ 윤태곤> 내일 안 된다고, 물리적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을 검찰이 부를 때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불러도 참고인이 "나 그날 못 나간다" 이러면 방법이 없어요.
우병우 전 수석의 부인, 아들 그런 식으로 질질 끌다가 아주 뒤늦게 검찰에 나갔었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검찰 수사 특검까지 다 받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그게 바로 실천에 옮겨지지 않는 거로군요.
◆ 윤태곤> 유 변호사가 이랬어요. "아시다시피 헌법상 모든 국민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자연인으로서의 권리를 충실히 찾겠다는 건데 그런데 또 이런 말도 했거든요.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외환죄가 아닌 한 수사가 부적절하고 본인의 동의 하에 조사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
재미있는 게 자연인으로서 권리는 충분히 행사하겠다. 그런데 또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이런 예우라든지 대우가 필요하다. 두 가지 다를 이야기한 거고, 공교롭게도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하야는 일체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 정관용> 이렇게 일종의 버티기인데 계속 안 나가면 강제할 방법은 없는 거죠.
◆ 윤태곤> 그렇죠.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시키면서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나가기는 나갈 것 같아요. 유 변호사가 횟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 말을 했고요.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합의가 됐고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정관용> 그 얘기는 검찰 조사는 필요 없고 특검 조사가 어차피 예정돼 있으니까 그것만 받으면 된다. 사실은 그런 얘기 아닐까요.
◆ 윤태곤> 그게 의중인 거죠. 거기다가 기싸움, 검찰 스케줄대로 안 따라가겠다, 검찰은 최순실 씨 공소장 작성 이전에 수사를 하겠다는 이 전략에 타격을 입히는 거죠.
◇ 정관용> 그런 거네요.
◆ 윤태곤> 그리고 그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포함되면 한참 더 높일 수 있다는 야당 구상에도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조사 없이는 최순실 씨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언급할 수 없나요?
◆ 윤태곤> 언급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언급이 되는 거겠죠.
유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순실 씨 수사만 거의 완료돼 있을 뿐이지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등이 현재 구속이 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고 조원동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가 시작된 상태 아니냐.
그러면서 사실관계 확정 이후에 대통령을 마지막에 부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면 부를 필요가 없죠.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서 부르는 건데. 총괄적으로 보면 검찰은 급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급할 거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버티기인 거죠. 그러니까 대국민 담화에서 발표한 내용과 확실히 달라진 거고.
◆ 윤태곤> 자연인으로서 이런 변호 전략을 세운다면 영리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대국민 담화와 기류가 너무 다르고.
◇ 정관용> 다르죠.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윤태곤> 법정공방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뭐든지 다하겠다. 사실 사회적 지명도가 좀 높은 인물들, 예를 들어서 재벌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도 여론의 평가가 싸늘한데 저는 차마 박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할지는 약간 예상은 못 했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좋은 소리 못 듣겠지만 더 이상 뭘 욕먹는다고 해서 크게 상황 변화가 있겠냐 이런 판단도 하는 거 같은데, 그런데 국민들 기류는 더 싸늘해질 겁니다. 대통령이 좋은 변호사 대서 이렇게 법적 투쟁을 이렇게 하겠다,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요.
◇ 정관용> 국민 지지는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졌으니 버티기로 자기 보호에 들어간 그런 박 대통령 이런 거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고요.
◆ 윤태곤>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바는, 하야 이런 거는 없을 거다. 결국은 그럼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조금 뭐 그런 예상이 됩니다.
◇ 정관용> 검찰은 입장을 또 내놨죠. 만약 안 된다면 모레는 해야 한다. 그것도 아마 지금 유 변호사의 발언에 의하면 모레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 윤태곤> 사실은 검찰은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이 워낙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런 식으로는 못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완전히 어그러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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