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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이재용이 참고인?…"국가권력 사고 판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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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대통령·이재용이 참고인?…"국가권력 사고 판 피의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 박 대통령·이재용 삼성 부회장 뇌물죄 고발

    - 국민연금, 손해보면서 삼성 합병 왜 도왔나?
    - 국민연금이 먼저 주주총회서 합병 찬성하자
    - 삼성이 최순실 독일 회사에 35억 원 보내
    - 박근혜·최순실 입김 작용했다는 '합리적 의심'
    - 檢, 피의자를 참고인 조사? "성역 둔 수사"
    - 논의 여지 없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1월 15일 (화)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정관용>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에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삼성의 합병을 도왔고 여기에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오늘 시민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박상진 대외협력부사장 그리고 최순실 씨를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오늘 고발을 한 시민단체 가운데 한 곳입니다. 참여연대의 김성진 집행위원장 연결합니다. 김 위원장 나와 계시죠?

    ◆ 김성진>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 그다음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박상진 대외협력부사장 이렇게 네 명을 고발하셨죠?

    ◆ 김성진> 네.

    ◇ 정관용> 고발한 죄목은 뭐고 그 이유는 뭡니까?

    ◆ 김성진> 고발한 죄목은 뇌물이랑 특가법상의 배임죄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 6월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국민연금이 자신에게 불리하고 이재용 씨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의사결정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이거 이상하다고 해서 참여연대에서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삼성하고 국민연금이 왜 이렇게 똑같은 목소리를 낼까 의아해했는데. 이제는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 드러난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서 국민연금이 삼성 편을 들 수밖에 없던 그것이 드러난 겁니다. 지금 이제 국민들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것이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대국민 사과하면서 최순실과 형제보다 가깝다고 사실 인정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최순실에게, 즉 박근혜죠. 최순실, 박근혜 한 몸이니까. 그런 최순실, 즉 박근혜 대통령에게 삼성이 뇌물을 줬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순실, 즉 박근혜 대통령이 35억 원을 직접 삼성이 독일로 돈을 보냈고.

    ◇ 정관용> 재단에 출연했고.

    ◆ 김성진> 그리고 186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까지 세웠거든요. 그리고 또 보도에 의하면 80만 달러, 우리 돈 10억 원 정도를 매달 또 보내줬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 삼성이 이 재벌 3세 승계, 이재용으로 3세 승계를 위해서 이 합병이 꼭 필요했었고. 그때 그 키를 국민연금이 갖고 있었고 국민연금을 움직이기 위해서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돈을 대준 것이다. 이런 스토리가 이번에 드러난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 김성진> 증거는 없지만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스토리죠. 지금 보시면 최순실 딸이 승마한다는 거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삼성이 작년 3월에 갑자기 승마협회 회장을 맡아요.

    ◇ 정관용> 맞아요.

    ◆ 김성진> 전임 회장 임기가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갑자기 삼성의 박상진 사장이 승마협회 회장이 됩니다. 그 후에 삼성이 최순실의 독일에서의 말 사업 이걸 후원한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쯤 해서 국민연금이 석연찮은 그리고 의혹성이 짙은 행위를 하면서까지 합병 주주총회에서 찬성을 하게 되죠. 그때 주총날이 7월 17일입니다. 7월 17일인데 이날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코레스포츠라는 회사를 세웠어요.

    지난해 7월 17일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장.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안이 통과됐다. (사진=자료사진)

     

    그리고 나서 딱 일주일 뒤에 박 대통령이 이재용 씨를 독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9월달, 한 달 정도 지나서 삼성이 독일 코레스포츠한테 35억 원을 보내줬다는 것이거든요. 정말 스토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유라 이 한 사람만이 유망주였다는 게 삼성의 판단이었다는 것인데 합리적으로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 정관용> 그러면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 거는 시간 순서로 보면 먼저죠.

    ◆ 김성진> 국민연금이 시간 순서로는 먼저죠. 그 이후에 35억이 들어갔죠.

    ◇ 정관용>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먼저 움직였고 삼성전자가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돈을 줬다 이렇게 추정하시는 겁니까?

    ◆ 김성진> 스토리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금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셨는데 그 박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는 돈을 받지는 않고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전제로 국민연금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성진> 내부적으로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어떤 청탁을 했고 어떤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고 결과적으로 35억 원이, 다른 그룹들은 전혀 가지 않은 돈이, 삼성만 유일하게 35억 원이 지속적으로 최순실, 즉 박근혜 대통령에게 갔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거든요.

    ◇ 정관용>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일요일 검찰에 가서 장시간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 대목까지 조사가 됐을까요?

    ◆ 김성진> 지금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고발한 게 오래됐는데. 고발된 피의자는 참고인이 아닌데 참고인으로 했다고 하니까 이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 아닌가. 이제는.

    ◇ 정관용> 그렇게 되면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공여죄가 되는 거고.

    ◆ 김성진> 그렇죠. 뇌물을 준 사람이니까.

    ◇ 정관용>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뇌물을 받은 뇌물수수죄가 되는 것이죠?

    ◆ 김성진> 그렇죠.

    ◇ 정관용> 지금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물론 변호인이 선임돼서 약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검찰의 입장은 참고인이다, 박 대통령은.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사실 고발까지 들어가고 나면 피의자로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김성진> 그렇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여러 차례 고발을 했거든요. 고발을 했으면 혐의사실이 있다고 고발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사대상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피의자죠. 피의자를 피의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참 이상한 상황 같습니다.

    ◇ 정관용> 피의자 신분과 참고인 신분의 경우에 우리 김성진 집행위원장도 변호사이시니까 그 신분의 차이는 수사에서 어떤 차이를 가져옵니까?

    ◆ 김성진> 수사에서 피의자는 죄를 밝히기 위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사실관계에 추궁이 들어가죠. 참고인은 그냥 얘기를 듣고 증언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니까. 압박의 정도가 다르고 그 조사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증언을 목적으로 하느냐. 불러서 얘기 듣는 취지 자체가 다른 것이죠.

    ◇ 정관용>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아니고서는 형사소추가 되지 않잖아요, 현재 법에 따르면.

    ◆ 김성진> 소추는 안 되지만 수사는 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죠.

    ◇ 정관용> 소추는 안 되지만 수사는 되고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도 되는 겁니까?

    ◆ 김성진> 당연히 수사라는 게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럼 뇌물을 받은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하되 기소만 안 하는 거겠군요, 그러면.

    ◆ 김성진> 기소는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고 보통 사람이 됐을 때는 그때는 기소가 가능한 것이죠.

    ◇ 정관용> 퇴임 후에는 기소를 할 수 있다?

    ◆ 김성진> 네.

    ◇ 정관용> 그러면 일단은 기소 중지 상태 이런 식으로 시간이 가겠네요.

    ◆ 김성진> 그렇죠.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박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임했고 그 변호인이 아직 변호 준비도 못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버티는 식으로 나오면 검찰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 김성진> 검찰이 피의자로 해서 불러서 수사할 수 있죠. 그런데 검찰의 수사 의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피의자의 방어 시간 봐주면서 수사하는 그런 검찰은 성역을 둔 수사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참여연대가 지난 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박근혜 대통령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그런 입장을 밝히더라도 검찰의 의지에 따라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구인하거나 소환할 수도 있다?

    ◆ 김성진> 당연하죠. 지금 알려졌듯이 태블릿PC에 중요한 기밀사항이 다 누설돼 있고 박 대통령도 이걸 넘겼다고 다 자인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고 당연히 이거는 뭐 문제도 더 이상 논의할 여지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 삼성 건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이 들어갔으니 피의자 신분으로 여러 건이 가능해지는 거네요?

    ◆ 김성진> 그렇죠. 뇌물죄가 사실상 핵심적인 의혹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권력을 사고판 그런 뇌물죄가 문제인 것이죠.

    ◇ 정관용> 검찰의 태도를 지켜볼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 김성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참여연대의 김성진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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