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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대통령 조사 시한 18일 단 하루뿐"

법조

    검찰 "박 대통령 조사 시한 18일 단 하루뿐"

    대면 조사 외에 계좌 추적·출국금지는 검토 안해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말 조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오는 18일까지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7일 오후 "(구속수감 중인) 최순실씨를 오는 20일까지 기소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에 대한 주말 조사는 주말에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번 사건의 '몸통'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혐의가 드러난 만큼, 실체적 진실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계속 조사 기한을 연기해주며 과도한 배려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배려가 아니다"며 "(조사 압박을 하며) 쥐어짜서 주말 전 조사를 반드시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박 대통령 측이 검찰이 통보한 3차 시한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은 법률대리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변론준비와 서면조사 등을 요구하며 15~16일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17일 조사에도 또 다시 불응했다.

    이날 유 변호사는 "오후 3시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하다, 검찰의 18일 조사 강행 방침 소식이 전해진 뒤 아직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은 끝내 박 대통령이 18일에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조사 없이 최씨를 우선 기소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씨를 기소할 때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 등 사건 관련자들을 일괄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뒤, 최씨 등의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단 최씨 등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증거 등으로 뒷받침되면, 조사를 하지 않고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냐'는 질문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며 조사가 굳이 이뤄지지 않고도 사실상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변경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 221조 2항에 따르면 참고인 신분으로도 검사의 판단상 필요성이 있을 때 조사를 강행할 수 있지만, 이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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