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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檢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등 공범" 판단

    "헌법상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는 못해…대통령 수사는 계속"

    (사진=청와대 제공)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 등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공범으로 못박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13층에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기소하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영렬 본부장은 "이들 3명의 범죄사실과 관련돼 의혹이 제기되는 대통령에 대해 대면조사가 불가피해 거듭 요청했으나 결국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최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해 최씨와 안 전 수석 등과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헌법 84조에 규정된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 특별수사본부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씨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며, '최순실 등', '안종범 등'으로 적어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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