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6차 촛불집회에서 야간 시간에도 청와대 100m 경계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에서 집회를 여는 시민들 (사진=김기용 기자)
평화집회 앞에선 불법집회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은 야간에도 청와대로부터 100m 떨어진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까지 나아갔다.
이곳은 전날 법원이 오후 5시 30분까지만 집회·행진을 허용한 장소다. 오후 10시가 넘어서도 시민들이 행진·집회를 하는 건 사실상 불법인 셈이다.
하지만 이날 경찰은 시민들을 몰아내지 않았다. 오후 7시가 지나서부터는 확성기로 물러가라는 안내방송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된 시간이 지나 불법집회가 맞지만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시민들을 몰아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3일 6차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법원이 허용한 오후 5시 30분이 넘었는데도 효자치안센터방면으로 길게 늘어서 있다. (사진=김기용 기자)
청와대 경계 100m 야간 행진·집회를 처음 접하는 경찰에게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지난 5차례 국민이 보여준 평화시위가 경찰의 '사실상' 야간 100m 집회 허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가능한 이유다.
앞서 지난달 26일 5차 촛불집회에서도 차벽은 예정보다 청와대 방면으로 350m가량 올라간 종로구 통의로터리에 설치됐다.{RELNEWS:right}
당시에도 경찰 관계자는 "오후 청운동주민센터 집회가 끝나고도 사람들이 내려오지 않아 '현실적으로' 안전상의 이유로 통의로터리에 저지선을 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지난 5차 촛불집회에 이어 이날 집회에서도 아직까지 차벽을 올라가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등의 불법행위는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촛불집회 참석인원은 역대 최대였던 지난 5차 집회 당시 전국 195만 명을 넘어 232만 명을 육박하며 또 다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