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가운데, 탄핵안 가결을 위해 공조를 강화해도 모자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날까지 볼썽 사나운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11월 29일 국민의당과 민주당은 각 당의 탄핵소추발의안을 완성했다. 국민의당 발의안에는 세월호 7시간이 탄핵소추 추가 고려사항으로 적시되어 있었고, 민주당의 발의안에는 세월호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이어 "두 당의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김관영, 이춘석 의원이 각 당의 발의안을 들고 협의하던 중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을 소추이유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며 "민주당 최고위의 결정사항을 전달받은 이 단장이 뒤늦게 세월호 7시간을 소추이유에 추가하자고 요구했고, 김 단장이 합의해 세월호 7시간을 소추이유로 적시한 최종안이 작성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것이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발의안에 세월호 7시간이 포함되게 되는 과정의 진실"이라며 "정청래 전 의원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고 SNS에 사실을 완전히 뒤집은 허위사실을 유포한데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태섭 민주당 대변인은 해당 논평과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금 대변인은 논평이 나온 직후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의 탄핵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최고위는 세월호 부분을 탄핵소추사유로 포함시킬 것을 결의했고, 의원총회에서 이를 승인했다"며 "'민주당의 발의안에는 세월호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으나, 두 당이 각 당의 발의안을 들고 협의하던 중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세월호 7시간을 소추이유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는 논평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금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협의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민주당은 탄핵소추사유로 세월호 문제를 포함시켜야한다는 입장이었고 이 입장을 관철시켰다"며 "특히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 부분도 탄핵소추사유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시켰다. 뇌물죄 부분에서 삼성그룹을 제외시키자는 야당 일부의 입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최종 탄핵안에는 세월호가 포함됐지만,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탄핵안 초안을 마치 당의 최종 탄핵안인 것처럼 주장하며 논란을 만드는 모습이다.
앞서 민주당 탄핵추진실무단은 지난 28일 금태섭 의원이 작성한 초안을 29일 당 최고위에 보고했다. 금 의원이 작성한 초안에는 세월호가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최고위는 탄핵안에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탄핵사유로 적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세월호를 탄핵소추사유로 포함한 민주당의 탄핵안을 확정했다.
양당은 탄핵안 처리 시점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시로 부딪히며 야권 공조의 파열음을 내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