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민주 백혜련 의원 페이스북)
박근혜 대통령이 김현웅 전 법무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고 해서 김 전 법무장관이 사의를 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사표가 수리된 김 전 장관이 사의를 표한 이유가 이런 지시에 대한 반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인 백 의원은 "박 대통령은 본인을 옥죄어오는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을 와해하려 한 것"이라며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대통령을 서면조사하게 하고 대통령은 범죄자가 아니라는 수사결과를 도출하려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고 공작을 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너무 부당한 지시에 김 전 장관이 이를 거부하고 결국 사의 표명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하고, 헌법 11조의 평등권에 정면 위배한 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것만으로도 추가 탄핵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 특검을 향해 "김 전 장관의 사퇴 이유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백혜련 의원의 '박 대통령 수사지휘권 발동 지시에 김현웅 장관 사표'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터무니없고 어이없는 허위주장"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