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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녹음파일 236개…"박근혜·최순실과 3자 대화 담겨"



법조

    정호성 녹음파일 236개…"박근혜·최순실과 3자 대화 담겨"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수사한 검찰이 이른바 ‘정호성 녹음파일’ 236개를 확보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 3자 대화 사실 등을 확인했다.

    1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집에서 휴대전화 8대와 태블릿PC 1대를 압수했다.

     

    검찰은 이 중 2대의 휴대전화에서 녹음파일 236개를 복구했다. 모두 35시간 분량의 녹음이다.

    이 가운데 정 전 비서관과 최씨의 대화는 3개로 47분, 정 전 비서관과 최씨, 박 대통령의 3자 대화가 11개로 5시간9분 분량이다.

    3자 대화는 주로 박 대통령이 최씨, 정 전 비서관과 대통령 취임식, 취임사를 준비하는 내용으로, 통화가 아닌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한 것이다.

    검찰 수사 대상이 된 대통령 취임 이후 녹음 12개(총 236개 중 취임 전 224개를 제외)의 길이는 모두 28분가량이다. 정씨-최씨 대화가 8개‧16분, 정씨-박 대통령은 4개‧12분이다.

    내용은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문건을 넘겨주고, 최씨가 정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걸 담은 것들이다. 박 대통령에게선 업무지시를 받는 내용이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와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며 지난 대선 직전인 2012년 11월부터 취임 뒤인 2014년 11월까지 청와대 문건을 주고받았다.

    그때마다 자료 전송 뒤 ‘보냈습니다’라는 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문자가 모두 237건이다. 2년 동안 237건의 문건이 정 전 비서관에게서 최씨에게로 넘겨졌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박 대통령 취임 뒤인 2013년 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정씨와 최씨 사이 통화는 모두 895 차례, 주고받은 문자는 1197회다. 약 2년 동안 하루에도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이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수감 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사진=이한형 기자)

     

    정 전 비서관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사전유출 문건은 초대를 비롯한 박근혜정권 초기 장‧차관 인사 자료와 감사원장 등 고위인사 인선자료 등이다.

    검찰은 외교안보상 기밀문건과 대통령 일정표, 국가정책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대통령 업무보고서 등도 여기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확인한 문건 180건 중 범죄사실로 인정한 건 모두 47건이다.

    검찰은 최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장하드를 확보해 이같은 문건을 확인했고, K스포츠재단 관계자, 더블루K 직원의 집에서도 해외 순방 일정 등이 담긴 문건 등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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