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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靑 압수수색 초읽기…'성역' 뛰어넘을 수 있나



법조

    특검팀 靑 압수수색 초읽기…'성역' 뛰어넘을 수 있나

    박영수 특검 약속 지킬까…압수수색은 수사 의지 '잣대'

    박영수 특검이 지난 6일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특검)팀은 과연 국민의 여망대로 검찰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특검팀이 이번주 중 방대한 검찰 수사기록 검토를 마무리짓고 본격 수사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특검팀의 첫번째 행보인 '압수수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검찰 단계에서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제대로 성사시킬 수 있을지가 법조계 화두로 떠올랐다.

    ◇ 검찰이 꼬리내린 '성역'

    박 특검은 지난달 30일 임명 직후 "수사영역을 한정하거나 대상자의 지위 고하를 고려하지 않겠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했다.

    13일이 지난 현재, 특검팀이 마주한 첫번째 성역은 '청와대'다.

    검찰은 지난 10월 말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압수수색이라는 용어가 무색할 정도로 기본적인 자료 확보 차원에 그쳤다.

    검찰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 반응에 끝내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박영수호가 검찰 수사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한 결과를 내놓으려면, 청와대 압수수색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검찰이 수사 개시를 알리는 적극적인 '지표'가 압수수색이고, 그 대상과 장소는 수사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기 때문에 청와대 압수수색 없이는 수사가 진전될 수 없다.

    ◇ 법적 한계… '명분'상 특검이 유리

    청와대 압수수색은 법적으로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비밀과 압수)와 제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등에 대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자의 승낙없이 압수 또는 수색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청와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에도 불구하고 검찰 진입을 거부했고, 검찰도 이를 관례 등에 따라 받아들였던 것이다.

    주목할 만한 변수는 '명분'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사자이자 피의자 신분로 결론냈고,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과 공범,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했다.

    결국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느냐, 소극적으로 해석하느냐는 특검 몫이 된 상황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이 '성역'으로 여겨지는 청와대를 압수수색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기본적으로 군사상,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외교·안보·국방 사안을 제외하고 수사할 수 있고,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 관련 수사를 이유로 경호처 등은 제한적으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더군다나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로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 됐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책임자 자격으로 압수수색을 막을 명분조차 상실한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로서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기는 명분상 쉽지 않아 보인다.

    만일 황 총리가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황 총리 본인이 "특검팀 수사를 방해하고 박 대통령을 비호하고 있다"는 정치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안정된 국정 운영을 해야 하는데다 늘상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황 총리가 엄청난 역풍을 감수하고 특검 수사를 제지하는 '총대'를 메는 무리수를 둘 리 없다는 것이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황 총리가 법률가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야 하는데, 대통령만 보호하려 한다면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일 것"이라며 "역풍에도 불구하고 헌정 질서를 위반하려 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 특검팀, 靑 성역 무너뜨릴까?

    결국 특검팀이 이해득실을 따져봤을 때,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해석이다.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거부할 명분이 검찰 수사와 탄핵 이슈 등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승산 없는 무리수는 아니라는 것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특검팀 입장에서 봐도 "검찰을 뛰어넘겠다"는 수사 의지와 함께 세간에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카드'이기도 하다.

    특수수사에 정통한 한 검사는 "특검팀이 당연히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려 하지 않겠냐"며 "법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특검팀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100% 진행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또 다른 특수통 부장급 검사는 "만약 특검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한다면, 특검팀이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제3자인 법원에서 정당성을 확보해 추진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실제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함께 실제 압수수색을 할 경우 여러 방해공작을 뛰어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제출한 1톤 트럭 분량의 자료보다, 청와대가 꽁꽁 숨겨놓은 자료들이 훨씬 더 유의미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가 이미 상당부분 진행했다는 '증거인멸' 정황은 수사에 변수가 될 수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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